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징역 5년 구형을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1심 재판도 이제 끝이 보인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11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에 대한 재판을 받기 위해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했다. 이날 재판을 통해 지난 2020년 9월 공소장이 접수된 지 3년 2개월 만에 모든 심리가 끝난 셈이다. 햇수로 벌써 4년 넘게 진행 중인 이 사건과 관련 재판부는 “기록이 방대하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많아 선고는 내년 1월 26일 오후 2시에 하겠다”고 밝혔다.
또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 항소심을 시작하며 2라운드 전쟁에 돌입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은 LG가 생긴 이래 첫 상속 분쟁을 겪고 있다. 어머니와 여동생들이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소송 재판에서 유언장 인지 여부와 제척기간 등이 쟁점으로 꼽힐 것으로 보인다.
‘회계부정·부당합병’ 재판 1심선고 앞둔 이재용 “삼성, 앞으로 나아갈 기회 달라”
사건 복잡해 재판 결과 예단 어렵지만 무죄 나올 땐 이재용 경영 행보 본격화
최태원 회장 vs 노소영 관장 1조 이혼 소송 2라운드 돌입하자 ‘격한 신경전’
故 구본무 회장 지분 등 상속재산 둘러싸고 구광모 vs 어머니+여동생 소송전
◆ 이재용 4년째 법정 들락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11월 1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 14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한 뒤 변론을 종결했다.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징역 5년 구형을 받은 이 회장은 이날 재판에서 “합병 과정에서 개인의 이익을 염두에 둔 적이 없다”며 거듭 무죄를 주장했다.
이 회장은 이날 약 미리 준비한 원고를 읽으며 9분간 최후진술을 통해 “합병은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부당한 의도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먼저 “이 사건 합병 과정에서 제 개인의 이익을 염두에 둔 적이 없다"며 "제 지분을 늘리기 위해 다른 주주분들께 피해를 입힌다는 생각은 맹세코 상상조차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저와 다른 피고인들은 이 사건 합병이 두 회사 모두에 도움이 되고 지배구조를 투명화, 단순화 하라는 사회 전반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라 생각했다”며 “검사님이 주장하는 대로 다른 주주에게 피해를 입힌다든가 속인다든가 하는 의도가 결단코 없단 것만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저는 기업가로서 지속적으로 회사의 이익을 창출하고 미래를 책임질 젊은 인재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할 책무가 있다”며 “이병철 회장님이 창업하시고 이건희 회장님이 글로벌 기업으로 키우신 삼성을 글로벌 초일류 기업으로 도약시켜야 할 책임과 의무를 늘 가슴 깊이 새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책무를 다하기 위해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붓겠다”며 “삼성이 진정한 초일류 기업, 국민의 사랑을 받는 기업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 부디 저의 모든 역량을 온전히 앞으로 나아가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 회장은 마지막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삼성그룹 임원들을 언급하면서 울컥한 듯 목소리가 떨리기도 했다. 그는 “제 옆에 계신 피고인들에게 늘 미안하고 송구스럽다”며 “법의 엄격한 잣대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 그것은 제가 감당해야 할 몫이고 평생 회사를 위해 헌신해 온 피고인들은 선처해달라”고 요청했다.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1월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 부당합병 의혹’ 관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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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장 등은 지난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의 피고인만 14명이며, 검찰 수사 기록만 19만 페이지. 증거 목록만 책 네 권에 이를 정도로 사건이 방대하다.
그런 만큼 검찰과 변호인단의 시각차가 극명하다. 이번 재판이 길어진 이유도 양측의 입장이 첨예해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탓이다. 진술을 확인하기 위해 재판에 부른 증인만 80여 명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이 회장(당시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에 유리하도록 정보를 거짓 유포하거나 은폐하고, 국민연금 의결권을 확보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로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이 회장은 제일모직의 지분을 23.2% 보유하고 있었지만, 삼성전자 지배구조의 핵심 계열사인 삼성물산의 지분이 없었다.
이에 이 회장의 삼성전자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삼성물산의 가치를 낮춰, 이 회장이 합병 과정에서 더 많은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고 검찰은 판단한다.
이 회장 등은 이와 함께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부정에 따른 분식회계 혐의도 받고 있다. 삼성물산에 불리한 합병이었다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산을 4조원 이상 분식회계했다는 것도 검찰의 주장이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합병은 경영상 필요에 따라 합법적으로 진행됐고, 주주들의 이익도 충분히 고려됐다고 반박한다.
또 불법적인 주가 시세 조종은 없었으며, 회계 논란 역시 대부분의 회계 전문가들은 회계 기준 위반이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했다는 입장이다. 이 회장도 합병 과정에 대한 대부분의 사항을 보고받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유죄 땐 사업 리스크 지속
어쨌건 4년 가까이 이어진 치열한 법정 공방도 11월 17일 결심 공판으로 끝이 났다. 검찰은 이날 오전 이 회장 등 피고인 14명의 구형량과 양형 사유에 대해 설명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점, 실질적 이익이 귀속된 점을 고려해달라”며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 선고를 요청했다. 또 최지성 전 실장과 김종중 전 전략팀장에게는 각 징역 4년 6월에 벌금 5억 원을, 장충기 전 차장에는 징역 3년에 벌금 1억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왕익 전 삼성전자 부사장과 김신·최치훈·이영호 전 삼성물산 대표에게 각 징역 4년과 벌금 3억 원을, 김태한 전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에게 징역 4년, 김용관 전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했다. 아울러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삼정회계법인에 벌금 5000만 원, 소속 임원 2명에게는 징역 4년과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그룹 총수의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한 사건으로, 그 과정에서 각종 위법행위가 동원된 ‘삼성식 반칙의 초격차’를 보여줬다”며 “삼성의 세금 없는 경영권 승계 방식을 이미 경험한 삼성은 다시 이 사건에서 공짜 경영권 승계를 시도해 성공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사건이 방대하고 복잡한 만큼 아직 재판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다. 만일 무죄가 나올 경우 이 회장의 경영 행보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삼성은 글로벌 경기 침체 여파로 주력인 반도체 사업에서만 올해 9월까지 12조7000억 원의 누적 적자를 기록 중이다. 오는 연말부터 반도체 업황 개선이 예고돼 있지만, 경기 침체에도 실적 버팀목이 될 수 있는 신사업 발굴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 회장은 복귀 이후 사업장 방문 등 적극적인 현장 행보를 보이고 있지만, ‘미래 먹거리’ 등 구체적인 사업 전략 제시나 컨트롤타워 재건 등 조직 정비는 아직까지 없었다. ‘책임 경영’을 위한 삼성전자 등기이사 복귀 가능성도 거론된다.
반면 유죄가 인정된다면 경영 활동에 또다시 제동이 걸리게 된다. 이 회장은 이번 재판을 포함해 벌써 7년째 사법 리스크에 묶여 있다.
삼성 입장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총수 부재 사태가 재현되는 것이다. 삼성은 국정농단 사태 이후 2017년부터 1년간 총수 부재를 겪으며 ‘비상 경영’을 경험하기도 했다. 이 회장이 또다시 실형을 받아 총수 부재 사태에 처한다면 전례 없는 어려움에 봉착할 것으로 보인다.
◆ 최태원 vs 노소영 이혼 소송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 항소심을 시작하며 2라운드에 돌입했다. 지난해 12월 6일 1심 선고가 내려진 지 11개월 만이다.
11월 12일 재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부장판사)는 11월 9일 오후 첫 재판 절차인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변론준비기일은 재판에 앞서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다.
이날 법원에는 노 관장이 직접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통상 가사소송의 변론준비기일에는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다. 그런데도 노 관장이 직접 출석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그만큼 노 관장이 이번 항소심에 적극 임하려 한다는 평가다.
노 관장은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이날 법정에서) 오랜 30여년 간의 결혼생활이 이렇게 막을 내리게 된 것에 대해 참담하다고 말씀드렸다”며 “이 기회를 빌려 우리 가족의 일, 가정의 일로 국민 여러분들께 많은 심려를 끼친 것이 너무 죄송하고 민망하기 그지없다”고 말했다.
노 관장은 이어 “다만 저의 이 사건으로 인해 가정의 소중한 가치가 법에 의해 지켜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해외 출장으로 이날 재판에 불참했다.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법정 심리에만 집중하며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겠다”며 “경위 불문하고 개인사 문제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고 있는 데 대해 송구하다”고 전했다.
반면 최태원 회장 측은 11월 12일 “노 관장(아트센터 나비)과의 혼인 관계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훨씬 이전에 이미 완전히 파탄이 나 있었다”며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앞서 노 관장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남의 가정을 깬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한다”는 심경을 밝힌 것에 대한 대응 차원이다.
노 관장은 11월 10일 기자와 만나 “가정은 계약이 아니고 언약이다. 약속을 지킨다는 것이 사람과 동물의 다른 점이다”라며 “가정이 있다는 걸 뻔히 알면서 아이를 낳고 부인 행세를 하는 것은 안 된다”고 말했다.
최 회장 측은 이에 대해 “(노 관장과) 십수 년 동안 형식적으로만 부부였을 뿐 서로 불신만 남아 있는 상태에서 남남으로 지내오다가, 현재 쌍방이 모두 이혼을 원한다는 청구를 해 1심에서 이혼하라는 판결이 이루어진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노소영 관장이 마지막 남은 재산분할 재판에서 유리한 결론을 얻기 위해서 재판이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 일방적인 자신의 입장을 언론에 이야기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어 당황스럽기까지 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인적인 일로 사회적인 논란을 일으키는 게 부적절하고 또 항소심 재판부의 당부도 있어 자세히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며 “여러 가지 현안으로 위중한 상황에서 논란을 야기한 점 국민들께 송구하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 변호인 측 소송대리인단도 “불과 2일 전에 항소심 재판부가 ‘여론몰이식 언론플레이 자제하라’고 당부했음에도 노 관장이 이를 무시하고 자신의 일방적인 주장을 기자회견과 인터뷰로 밝혔다”며 “그러면서, 법정에서 다투고 있는 당사자 사이의 문제를 고의로 제삼자에게 전가해 세간의 증오를 유도하려는 행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라고 밝혔다.
노소영, 1조 원대 재산분할 요구
최 회장과 노 관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하지만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혼외자의 존재를 알리며 노 관장과 이혼 의사를 밝혔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조정 신청을 했다. 노 관장은 완강하게 이혼을 거부하는 입장을 취해오다 2년 뒤 입장을 바꿨고, 최 회장을 상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 원을 지급하고 위자료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당초 노 관장은 위자료 3억 원과 함께 최 회장이 가진 그룹 지주사 SK 주식 중 42.29%(약 650만 주),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1조 원에 해당하는 재산분할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SK 주식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 등에 노 관장이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실상 최 회장 측의 손을 들어줬다. 양측은 항소했고, 이후 노 관장은 변호인단을 새로 꾸려 항소심에 임하고 있다.
아울러 노 관장은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씨를 상대로도 30억 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이광우)는 11월 23일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 LG 구광모 상속 분쟁
구광모 LG그룹 회장은 LG가 생긴 이래 첫 상속 분쟁을 겪고 있다. 1947년 창업한 LG는 75년 동안 경영권을 포함한 재산 분쟁이 단 한 차례도 발생하지 않았지만 이번에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상속 재산을 둘러싸고 총수 일가가 소송전에 휩싸였다.
11월 12일 재계에 따르면 구 회장은 고(故) 구본무 선대회장이 물려준 지분 11.28% 등을 놓고 모친 김영식 여사 및 여동생 구연경·연수씨와 민사소송을 벌이고 있다.
▲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5월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 잔디마당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서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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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6일 하범종 LG 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2차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하 사장은 구 선대회장 별세 전후로 그룹 지주사인 주식회사 LG의 재무관리팀장을 맡아 그룹 총수 일가의 재산 관리와 상속 분할 협의 등을 총괄한 인물이다.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이날 변론기일에서 경영권 참여의 뜻을 내비쳤던 사실이 밝혀졌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 11부(박태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구 전 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가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낸 상속회복 청구소송의 두 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LG그룹 가족 간 대화를 담은 녹취록에 대한 신문이 진행됐다. 증인으로는 지난 재판과 같이 하범종 LG 경영지원부문장 사장이 출석했다.
피고 측은 “원고들은 유언장이 있다는 말을 믿고 상속에 합의했는데 나중에 유언장이 없다며 소송한 상황”이라며 “원고 구연경이 아빠의 유지랑 상관없이 분할 협의는 리셋해야 한다고 증인 앞에서 얘기한 적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하 사장은 “그렇다”고 대답했다.
이어 피고 측이 “원고 김영식이 ‘연경이가 아빠를 닮아서 전문적으로 할 수 있다. 자신있게 잘할 수 있다’며 경영권 참여를 위해 지분을 받고 싶다고 얘기했냐”고 물었고 하 사장은 “맞다”고 답했다.
앞서 원고 측은 소송 제기 당시 “경영권 분쟁을 위한 것이 아닌, 상속과정에서 있었던 절차장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재판부가 “이 사건 분쟁이 언론에 보도될수록 LG의 경영에 지장이 있느냐”고 묻자 하 사장은 “아무래도 (지장이) 있다”고 말했다.
하 사장은 앞서 10월 5일 열린 1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구본무 선대회장이 장자인 구광모 회장에게 본인의 모든 경영 재산을 물려주라는 유지를 남겼다고 증언했다.
구 회장 측은 1차 재판에서 구 선대회장의 부인이자 이번 소송의 원고인 김영식 여사가 직접 서명한 동의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고 3차에 걸친 상속 재산 분할 합의 과정을 공개했다.
1차 재판에서 공개된 동의서에는 ‘본인 김영식은 고 화담 회장님(구 선대회장)의 의사를 좇아 한남동 가족을 대표해 주식회사 LG 주식 등 그룹 경영권 관련한 재산을 구광모에게 상속하는 것에 동의함’이라는 문구와 함께 김 여사의 서명이 담겼다.
하 사장은 “망인께서 2017년 4월 1차 수술을 하기 이틀 전 본인을 불러 구광모 대표에게 차기 경영권을 물려줄 것이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다”며 “이를 문서화해 다음날 찾아뵙고 자필 서명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1차 수술을 받은 구본무 선대회장이 2017년 5월 출근한 뒤에도 이 메모를 보고해 “비상시(유고시) 이대로 진행하면 된다”는 지시를 받았고, 이후 2017년 12월 병원에서도 같은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이 하 사장의 설명이다.
반면 세 모녀 측은 구 회장이 LG 주식을 모두 상속받는다는 유언이 있었던 것으로 기망을 당하고 속아서 협의서를 작성하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 회장은 구본무 선대회장의 지분 11.28% 중 지분 8.76%를 물려받았다. 세 모녀는 주식회사 LG 주식 일부(구연경 2.01%·구연수 0.51%)와 구본무 선대회장이 갖고 있던 금융투자상품·부동산·미술품 등을 포함해 5000억 원 규모의 재산을 물려받았다.
모친과 여동생들은 법정비율에 따라 지분을 다시 분배하자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 회장은 선대회장 유지에 따라 적법하게 상속이 이뤄졌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