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 명시돼 있지만 도깨비 방망이처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권한 아니다”
“역대 대통령은 제한적으로 썼지만 윤 대통령은 임기 2년간 거부권 9번 행사”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5월 21일 ‘채해병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비판하며 ‘3국조 3특검’을 제안했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께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결국 대통령이 채해병 특검을 거부했다. 열 번째 거부권 행사로, 이승만 대통령에 이어 역대 2위”라며 “채해병 특검을 포함한 ‘3국조 3특검’을 긴급히 제안한다”고 밝혔다.
국정조사는 ▲라인야후 사태 ▲새만금 잼버리 사태 및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언론장악 총 3가지 사안에 대해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이 가운데 가장 최근 사안으로 논란이 지속 중인 ‘라인야후 사태’에 대해서는 “일본이 법에도 없는 행정지도를 3월 5일 했지만, 한국 정부는 함구한다. 한국 외교부는 오히려 우리 국민을 단속하고 나섰다”며 “이 문제는 윤석열 정부의 처분에만 맡길 일은 아니다. 그래서 국정조사를 하자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를 두고는 “55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국가 예산을 낭비하고도 결과는 29대 119 참패였다”며 “승패만을 문제 삼는 게 아니다. 왜 졌는지도 모를 만큼 무능하다”고 비판했다.
‘3특검’으로는 ▲채해병 특검법 ▲김건희 종합 특검 ▲한동훈 특검을 꺼내 들었다.
조 대표는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통신기록 보존 연한이 얼마 안 남았다”며 “22대 국회 개원 즉시 ‘채해병 특검법’ 처리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김건희 종합 특검‘에 대해서는 “국민은 검찰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다”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양평고속도로 변경 의혹, 명품백 수수 등에 대한 조속한 특검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혁신당 총선 1호 공약인 ‘한동훈 특검’의 경우 “손준성 검사 고발 사주 총선 개입,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취소소송 관련 직권 남용, 딸 논문 대필 등 세 가지 의혹을 살펴봐야 한다”며 “한동훈씨는 치외법권인가”라고 각을 세웠다.
조 대표는 “특검과 국조를 거부하는 자들이 범인들”이라며 “22대 국회에서 3특검, 3국조가 실시돼 대한민국 국회가 제대로 된 항로로 재진입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또한 이날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채해병 특검법 등 거부권 행사 위헌성을 논한다’ 긴급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을 수용하고 공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신속히 특검 임명 절차를 밟아 엄정히 수사하라고 주문해야 한다”며 “헌법에 대통령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이 명시돼 있지만 도깨비 방망이처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권한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채해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헌법상의 내재적 한계를 넘어선 위헌적 행위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학계에서는 거부권의 ‘내재적 한계’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는 확립된 개념”이라며 “그래서 역대 대통령들도 제한적으로 썼지만 지금까지 임기 2년간 윤 대통령은 9번의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채해병’ 사건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는 수사를 왜곡하고 진상 규명을 방해했다는 의혹의 중심에 서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위헌적이며 공직자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으면 직무 수행을 회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다시 거부권을 남용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공 경고하며 “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무도한 지배와 통치의 도구로 삼는 ‘윤석열식 법치주의’를 멈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대표는 5월 20일 내년 재보궐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크게 패하면 여당에서도 윤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위한 개헌을 하자는 요구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이날 SBS <편상욱의 뉴스 브리핑>에 출연해 22대 국회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 등을 담은 제7공화국 헌법을 논의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 “ 조국혁신당과 같은 상대적으로 진보적 정당만이 아니라 보수언론에서도 임기 단축 얘기를 사실상 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어 ‘대통령이 헌법상 보장된 임기를 포기할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보느냐’는 물음에 “윤 대통령은 하지 않으려고 하겠지만 총선 끝나고 이명박 정부 때 법제처장을 지낸 보수적인 이석연 변호사도 저희와 비슷한 주장을 했고, 보수정당인 개혁신당에서도 임기 단축을 얘기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저의 예상이지만 내년에 재보궐 선거가 전국에서 있는데 만약 국민의힘이 크게 패한다면 국민의힘 안에서 스스로 임기 단축 개헌을 하자는 주장이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차기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리는 건, 저는 현재 식견이나 경륜이나 경험이 대선을 운운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이라며 “저는 22대 국회에서 정당의 대표로서 정치인으로서 성과를 내는 데 모든 걸 집중할 생각이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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