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제재 등을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로 넘겨 최종 확정하기 전에 사전검토하는 금융위 안건소위원회의 심사가 지나치게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금융위 안건소위 부의 안건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2024년 8월까지 금감원에서 금융위 안건소위로 올린 안건은 908건이며 이 가운데 2회 이상 부의돼 심사를 한 안건은 총 130건(14.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건소위에 부의된 안건심사 횟수별 현황을 살펴보면 2회 91건, 3회 17건, 4회 6건, 5회 4건, 6회 6건, 7회 3건이며 8회나 심사한 안건도 3건이나 됐다.
8차례나 안건소위를 열어 심사한 안건들은 ▲신한금융투자에 대한 종합 및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대신증권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KB증권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등 금융사 제재안이었다.
이 가운데 신한금융투자 조치안은 라임 무역금융펀드 불완전판매와 영업행위 등에 대한 제재안이었으며 대신증권과 KB증권 조치안은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판매 관련 제재로 3건 모두 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사안이었다.
안건소위는 최초 부의부터 심사 완료까지 시간도 많이 소요됐다. 자본시장법상 안건소위에 부의된 안건의 처리 기한은 별도의 규정이 없다.
지난 2019~2024년 8월까지 금감원에서 금융위 안건소위로 올린 안건의 심사 소요기간을 살펴보면 100일 이상 기간이 소요된 안건이 32건에 달했으며 200일 이상 걸린 안건도 13건이나 됐다.
안건소위에서 8번이나 심사를 받은 안건 3건 모두 최초 부의에서 안건소위 통과까지 252일이나 걸렸다 .
또 크레디아그리콜(CA)은행 서울지점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의 경우 지난 2021년 6월18일에 최초 부의돼 올해 1월30일 안건소위를 통과하기까지 무려 956일이나 걸렸다.
해당 안건은 CA은행 서울지점의 직원이 90억 원이 넘는 자금을 7개월 동안 개인 계좌로 빼돌린 횡령 사건에 대한 제재 심의건이었다 .
금융위는 주요 금융 관련 안건을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등 9 명이 참석하는 정례회의에서 최종 의결하는데 안건이 많고 이해관계가 복잡한 경우가 많아 대부분 안건소위에서 사전 조율해 정례회의에 올리고 있다.
문제는 안건소위의 구성원은 금융위 상임위원 2명과 비상임위원 1명,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1명 등 총 4명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또 의사록을 작성하기는 하지만 외부공개 요청시에만 제출하며 그마저도 몇 줄에 불과한 회의결과 요약 수준이라는 점에서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강 의원은 “겨우 4명이 밀실행정으로 전체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 등을 사전검토해 처리 방향을 결정하니 과다하고 비상식적으로 심사기간이 길어지는 것”이라며 “안건 처리가 지연될수록 제재 대상 금융회사의 로비 개연성은 높아지는데 실제 금융사 법률대리인인 로펌에는 금융위 출신 전관들도 다수 재직하고 있어 솜방망이 처벌 가능성 역시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를 입은 금융소비자의 신속한 보상과 보호를 위해 안건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안건소위 구조 및 처리 관련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안건소위 심사 개선안 마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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