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경호처·국방부에 경고 메시지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 임박,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 발송

송경 기자 | 기사입력 2025/01/13 [11:27]

공수처, 경호처·국방부에 경고 메시지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 임박,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 발송

송경 기자 | 입력 : 2025/01/13 [11:27]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와 경찰의 2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임박한 1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전술복과 헬멧을 착용한 경호처 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싼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12·3 내란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통령경호처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번 공문은 대통령 관저의 경호를 담당하는 경호처와 국방부에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이번 주에 집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공수처는 대통령경호처와 국방부에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1월 13일 발표했다. 공수처는 경호처의 경비안전본부장, 경호본부장, 기획관리실장 등 6명에게 해당 공문을 전달하며,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따를 수 있음을 경고했다. 또한,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공무원 자격 상실 및 재임용 제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공수처는 경호처 소속 부서가 고유 업무 외의 업무에 소속 구성원을 동원하거나 장비, 시설물을 제공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철저한 관리와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경호처의 지시에 불응한 직원들에 대한 선처 방안을 모색 중이며,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던 공조수사본부 측이 다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국방부에도 경고가 전달되었으며, 경호처에 파견된 국군 장병이 체포영장 집행에 동원되거나 소속 부대의 차량 및 장비가 사용될 경우 영장 집행 방해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인적·물적 손해가 발생할 경우 국가 배상 청구와 같은 민사 책임을 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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