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안심점검 서비스 확대 개편···10년 무상 점검 및 배터리 점검 항목 추가
CCS 라이트 서비스 제공···배터리 모니터링 기능 추가 및 EV 차종 확대
‘전기차 화재 안심 프로그램’ 시행···전기차 화재 시 타인 재산 피해 최대 100억 원 지원
현대자동차(제네시스 포함)와 기아가 전기차 고객을 위한 한층 강화된 고객 케어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고객들이 보다 안심하고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차량 정비 서비스를 통합 운영하여 고객의 편의를 높이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는 기존에 차량 기본 점검과 전기차 안심 점검으로 나누어 진행하던 서비스를 통합하여, 고객들이 별도로 점검 서비스를 받을 필요 없이 한 번에 차량 전반 및 전기차의 핵심 부품을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서비스 항목은 고전압 배터리 관련 시스템 및 배터리 냉각 시스템을 중심으로 각 차종에 적합한 점검 항목을 선별하여 추가 강화했다.
또한, 서비스 제공 기간도 기존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어 고객들은 무상으로 차량 점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고객들의 전기차에 대한 신뢰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자동차와 기아는 전기차 고객을 대상으로 CCS(커넥티드 카 서비스) 라이트 서비스도 강화했다. CCS 라이트 서비스는 최초 가입일 기준 5년 동안 전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 후, 차량 안전과 관련된 일부 커넥티드 기능을 추가로 5년간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전기차 배터리 모니터링 기능’은 배터리 내부의 경고 또는 주의 신호가 감지될 경우, 현대자동차 원격지원센터 및 기아 고객센터 긴급상황실에서 고객에게 알림을 보내는 기능이다.
이와 함께, CCS 라이트 서비스가 적용되지 않았던 이전 모델의 전기차나 서비스 무상 지원 기간이 종료된 전기차도 고객 동의를 통해 최초 출고일 기준 10년까지 라이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는 전기차 화재에 대한 고객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전기차 화재 안심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이 프로그램은 전기차 화재로 인한 타인의 재산 피해에 대해 최대 100억 원까지 지원하며, 대상 차종은 현대자동차(제네시스 포함)와 기아의 승용, 상용, 영업용 전기차 중 출고 후 10년 이내의 차량이다.
전기차 화재 안심 프로그램을 통해 화재사고 피해자는 차량 수리비, 차량 잔존가, 대차료, 휴차료, 건물 시설 복구비, 건물 영업 손실 등 재물 손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피해 사실이 확인될 경우 주거비와 자동차 렌트비 등의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발화 차주가 화재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소송비, 변호사비 등)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전기차 화재 안심 프로그램은 천재지변, 고객 차량 단독사고, 사기·고의 사고, 모터스포츠 경기 중 발생한 사고, 배터리 개조 등 차량 개조에 의한 사고와 자동차 보험 보상 한도 이내의 손해는 지원하지 않으며, 화재 원인이 충전 사업자 등 제3자에 의한 과실로 밝혀진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현대자동차와 기아 관계자는 "강화된 전기차 고객 케어를 통해 전기차 만족도 향상 및 신뢰도 제고를 이끌어 내 국내 전기차 보급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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