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화재 오토바이 운전자 경찰에 입건

김설희 기자 | 기사입력 2015/01/16 [14:18]

의정부 화재 오토바이 운전자 경찰에 입건

김설희 기자 | 입력 : 2015/01/16 [14:18]

[주간현대=김설희 기자] 4명의 사망자와 126명의 부상자를 낸 의정부 화재 사고와 관련해 오토바이 운전자가 실수로 불을 낸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화재의 발화 지점으로 확인된, 오토바이의 운전자 53살 김모씨를 실수로 불을 낸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김씨는 지난 1월10일 오전 의정부시 대봉그린아파트 1층에 주차했던 자신의 오토바이에서 불이 나게 한 혐의다.

경찰은 CCTV 영상을 정밀 분석하고 김씨를 조사해 이 같은 혐의를 확인했으며, 불이 오토바이 키박스에서 처음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ksh1983@hyunda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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