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현대=김설희 기자] 4명의 사망자와 126명의 부상자를 낸 의정부 화재 사고와 관련해 오토바이 운전자가 실수로 불을 낸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화재의 발화 지점으로 확인된, 오토바이의 운전자 53살 김모씨를 실수로 불을 낸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김씨는 지난 1월10일 오전 의정부시 대봉그린아파트 1층에 주차했던 자신의 오토바이에서 불이 나게 한 혐의다. 경찰은 CCTV 영상을 정밀 분석하고 김씨를 조사해 이 같은 혐의를 확인했으며, 불이 오토바이 키박스에서 처음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ksh1983@hyundaenews.com <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본 기사의 저작권은 <주간현대>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 주간현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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