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아파트 화재, 위험천만 실태

‘주택 늘리자’며 안전법규 철폐 “목숨 잃은 입주자들”

조미진 기자 | 기사입력 2015/01/19 [11:37]

의정부 아파트 화재, 위험천만 실태

‘주택 늘리자’며 안전법규 철폐 “목숨 잃은 입주자들”

조미진 기자 | 입력 : 2015/01/19 [11:37]
 
의정부 소재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4명의 사망자와 120여 명의 부상자가 나왔다. 입주자가 세워놓은 오토바이에서 시작된 불길이 해당건물 전체는 물론 인근 대형건물들과 일반주택에까지 급속도로 번지면서 피해가 더욱 커졌다. 이렇게 화재가 커진 가장 큰 원인은 무분별한 안전 규제 완화로 탄생한 ‘도시형생활주택’ 제도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화재가 발생한 아파트와 인근 아파트 모두 이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외벽은 유독가스를 내뿜으며 불에 잘 타는 자재로 돼 있었고, 불이 쉽게 다른 건물로 번지게 하는 협소한 건물 간 간격 등이 원인이 됐다는 분석이다. 2009년 이후 이러한 도시형생활주택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미 35만 가구가 허가를 받아 화재 등 사고 예방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편집자주>

 

오토바이에서 불길 시작…주차장과 건물 전체로 번져
1.5m 간격 밀착된 두 건물에도 불길…‘일반주택까지’

 
안전 사각지대 놓인 ‘도시형생활주택’, 민낯 드러나
국토부, 관련 법규 강화 계획 밝혔으나 ‘실효성 의문’


 
[주간현대=조미진 기자] 최근 경기도 의정부시 대봉그린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근 아파트와 일반주택으로까지 불길이 번져 사망자 4명 부상자 126명, 200명의 이재민에 90억원에 이르는 재산피해가 났다. 이는 최초 발화지점에서 발생한 불길이 화재에 취약한 도시형 생활주택 외벽을 타고 올라가면서 피해규모가 커졌다는 분석이다.

▲ 지난 1월10일 경기도 의정부의 대봉그린아파트에 화재가 발생, 인근 건물 2채와 일반주택에까지 피해가 갔다.     © 주간현대

오토바이에서 시작된 불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월10일 오전 9시 11분경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대봉그린아파트 입주민 김모(55)씨는 해당 건물 1층의 개방형 주차장에 자신의 4륜 오토바이를 주차한 후 자신의 집으로 들어갔다. 이후 4분여가 지나자 갑자기 주차된 오토바이에서 불길이 시작됐으며 10분가량 지난 오전 9시 25분경부터는 주차장 불길이 건물을 타고 올라갔다.

신고를 받은 119 소방차가 오전 9시 30분에 도착했지만 불법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사고현장 앞에서 진입이 상당히 지체됐다. 이 사이 불길은 인근 아파트 건물 두 개 동과 일반주택들에까지 번지고 말았다. 이후 사고 현장 앞에 겨우 다다른 소방차 등으로 화재 발생 2시간여가 지난 오전 11시 44분에야 불길이 완전히 잡혔다.

소방차가 진입도 못하며 시간이 흐르는 사이 화재 건물 2층부에선 창밖 자동차로 뛰어내리다 부상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며, 건물 옥상으로 대피한 사람들은 헬기 등을 통해 구조됐다.  미처 피하지 못한 4명은 숨졌으며 11명의 중상자 중 2명의 화상 환자는 위독한 상태로 알려졌다.

경찰은 불이 시작된 4륜 오토바이 운전자의 관리소홀이 화재 원인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럴 경우 운전자는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게 된다. 하지만 고의적 방화 가능성은 경찰뿐 아니라 소방당국도 낮게 보고 있으며, 해당 운전자는 경찰조사과정에서 방화는 물론 해당 오토바이를 탄 2달 동안 기계적 결함이 없었다고 진술한 상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오토바이의 노후한 배선을 화재 원인 일순위로 보고 있다. 한 오토바이 수리전문가는 “안장 속 배터리에서 앞쪽에 설치된 엔진으로 이어진 전선이 낡으면 합선될 수 있다”며 “이 전선에는 누전을 차단하는 퓨즈도 없다”고 말했다.

무분별한 오토바이 개조도 원인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 오토바이 판매점 사장은 “오래된 4륜 오토바이는 방전이 자주 돼 원래 장착된 저용량 배터리를 대용량 배터리로 교체하는 경우가 많아 전기계통에 과부하가 걸릴 수 있다”고 밝혔다.

사고 오토바이의 모델은 대만에서 지난 2000~2005년 사이 생산된 것으로, 사고 오토바이 또한 생산된 지 10년가량 지난 것이다. 하지만 엔진 구조가 단순해 일부 부품만 교체한 뒤 현재까지 사용 중인 경우가 많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이 기종은 방향 전환 시 바퀴 회전 속도를 조절해 차선 이탈을 막는 역할의 ‘차동장치’가 없어 자동차관리법상 번호판을 달지 못한다. 때문에 주로 농로 주행용으로 판매되고 있다. 추정되는 위험요소는 이뿐만이 아니다. 해당 오토바이 기종을 수입한 업체 관계자는 “손잡이에 열선을 설치하는 경우도 많은데 합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하지만 사고 오토바이는 화재 당시 80% 전소된 상태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해 발화 원인이 더 분명하게 밝혀지려면 한 달 이상 소요될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무분별한 안전 규제 완화

그렇다면, 오토바이에서 시작된 불길이 어떻게 많은 사상자와 재산피해를 낸 ‘대형 화재’가 된 것일까. 대표적으로 해당 건물의 가연성 스티로폼 외벽(드라이비트) 자재, 스프링클러 미설치, 인근 건물과 붙어있다시피 한 건물 간 거리, 불법 주차 차량으로 인한 소방차량의 현장 진입 시간 지연 등이 직접적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지난 1월12일 사고 현장 감식을 실시한 소방 관계자는 “주차장에서 시작된 불길이 계단과 엘리베이터, 통신선과 전력선, 그리고 건물의 드라이비트 외장 마감재를 타고 번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규제들마저 완화된 법규 탓이라는 지적이다. 놀랍게도 위에 언급된 주요 사고 원인들은 현행법에 저촉되지 않고 있다. 화재가 최초 발생한 대봉그린아파트와 드림타운, 해뜨는마을 이 3곳의 대형 건물이 모두 모두 ‘도시형생활주택’이다. 이는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때 1~2인 가구 증가 및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법을 개정해 도입된 신주거 개념이다. 대봉그린아파트가 지난 2011년 9월 허가를 받는 등 세 건물 모두 해당 제도 도입 이후인 최근 세워진 건물이다.

스프링클러 문제도 마찬가지다. 불이 시작된 대봉그린아파트와 인근 한 아파트는 스프링클러가 전혀 설치되지 않아 자체진화는 애초에 불가능했다. 화재 발생 시 물을 자동 분사하게 되어 있는 스프링클러가 오토바이가 세워졌던 주차장에 설치돼 있었다면 초기 불 번짐이 훨씬 더뎠을 것이며 초기에 진압됐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현행법상 11층 이상 건축물에만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 실정. 대봉그린아파트를 비롯해 많은 도시형생활주택들은 스프링클러 설치의무를 피하기 위해 10층 건물로 지어진 상태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임차수요가 늘어나면서 전세난이 심해졌고, 젊은 층에서 1~2인 가구가 급격히 늘어나자, 서민 주거안정 차원에서 안전 등 각종 건축 관련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보다 신속하게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실시된 이 제도로 도입된 도시형생활주택은 상업지역에도 건축이 허가됐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로 인해 화재 등의 사고 발생 시 인근 다른 건물에도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비상업지역에선 건물 간 간격이 6m 이상이어야 하지만 상업지역은 간물 간격에 대한 기준이 아예 없어 민법을 준용해 최소 1m 간격만 두고 있는 실정. 불이 난 건물 3개 동도 1.5m 간격으로 다닥다닥 붙어있어 옆 건물로 불이 쉽게 옮겨 붙은 것이다.

불에 활활 탄 건물 외장재

뿐만 아니다. 불이 난 건물 외벽은 화재 당시 시꺼먼 연기를 내뿜으며 활활 타올랐다. 공사비와 시공기간을 줄일 수 있는 스티로폼으로 이뤄진 ‘드라이비트’ 건물 외벽 마감재로 시공해 불이 1층에서 10층까지 상층부로 급속히 번진 것이다. 이 ‘드라이비트’ 공법은 단열 효과를 내기 위해 건물 외벽 콘크리트 위에 스티로폼을 시공한 후 그 위에 시멘트 몰타를 하는 것이다. 단열재로 스티로폼이 사용되고 있는 이유는 가격이 싸 이윤을 많이 남길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불에 쉽게 타는 성질에도 불구하고 도시형생활주택 공사에서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

화재가 난 도시형생활주택 건물 3개 동은 전부 이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시공돼 외벽이 불길을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고 말았다. 현행법상 300세대 이상 고층 건물에 대해서만 불에 타지 않는 외벽 마감재를 사용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이다.

공하성 경일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언론을 통해 “스티로폼 같은 경우 다른 물질에 비해 300배 이상의 유독가스가 발생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우성천 강원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또한 “화재 당시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었고, 아래에서 위로 향하는 불은 보통 초당 3~5m 정도가 올라가는데 외벽이 전부 스티로폼으로 돼 있었기에 인화가 빨리됐다”고 언급했다.

오토바이가 있던 주차장의 구조도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해당 주차장은 건물 안쪽에서 바깥으로 나오려면 1층의 주차장과 통하는 출입문을 거쳐야만 하는 일명 ‘필로티’ 구조로 돼 있다. 주차장에서 발화가 시작되는 바람에 건물 내부 사람들의 유일한 탈출구가 막혀버린 것이다.

뿐만 아니라 출입문 틈으로 연기와 불길이 새어 들어와 건물 내부 사람들을 더욱 위험하게 만들었다. 이는 방화문이 없었기 때문인데 이는 도시형생활주택만의 문제가 아니다. 방화문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하는 관련 규정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잦았던 비상벨 오작동

이날 사고 비상벨은 정상적으로 울렸다. 하지만 평상시 해당 건물의 비상벨이 오작동으로 인해 수시로 울렸기에 비상벨 소리를 대수롭지 않게 여긴 입주자들도 많았다. 이는 고스란히 대피 지연사태로 이어졌다.

화재 당시 건물을 탈출했던 한 입주자는 언론을 통해 “비상벨 소리에 깼다. 원래 오작동이 자주 있었기 때문에 그냥 누워 있다가 바깥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이상해 현관문을 열었더니 연기가 자욱했다”며 “복도나 계단은 이미 까맣게 그을렸고 몇몇 사람들이 2층 끝쪽 방에서 자동차 위로 뛰어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만약 그때 못 뛰어내렸으면 나오지 못했을 것이다. 연기 때문에 숨이 막혀서 죽을 것 같았다. 금세 불길이 솟기 시작했고 30분쯤 지나서야 소방차가 왔다”고 증언했다.

소방차가 늦게 도착한 것은 앞서 밝혔듯 화재 건물 주변에 불법 주차된 많은 차량 때문이었다. 이 문제 또한 도시형생활주택의 폐해로 야기된 것이다. 도시형생활주택은 주차공간을 마련해야 할 의무도 없다. 대봉그린아파트는 88가구가 살고 있었지만 주차공간은 10여 대에 불과했기에 인근에 불법 주차된 차량들이 많았던 것이다. 불길에 함께 휩싸인 2개 건물 또한 주차 사정이 이보다 크게 좋지 않았다.

위의 입주자는 “지상의 자동차에 뛰어내리면서 다친 사람들이 소리치는데도 조치가 없었고 구급차는 한참 후에 왔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입주자도 “화재가 많이 진행됐고 불기둥이 막 솟는 상태에서 아버지 초상화만 들고 팬티만 입은 상태에서 뛰쳐나왔다”며 “나갔을 때 소방대원들과 주민들만 잔뜩 있었고 불법주차한 차들이 많아서 소방차는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 그로 인해 불이 더 많이 번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화재와 관련해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실장은 “주거 안정을 이유로 경제성과 편리성만을 앞세울 것이 아니라 스프링클러 설치, 외장재 방염 난연 소재 사용, 피난계단과 방화문 등 전반적인 안전시설을 적절 수준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화재 발생 다음 날인 지난 1월12일 국토교통부도 조처를 취할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30층 이상 고층 건축물만 불에 타지 않는 외벽 마감재료를 사용토록 하고 있는 현행 건축기준과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기준 등에 대해 전문가 의견 청취와 국민안전처 협의 등을 거쳐 제도개선을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

이미 지어진 건물의 문제

그러나 바뀌는 제도로도 이미 지어진 주택에 소급해서 적용할 법적 근거가 없어 이미 준공된 아파트에 적용하기 어려워 실효성에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11월까지 전국에 총 35만 가구가 넘는 도시형생활주택이 건축 허가를 받은 상태며, 이 중 65.8%는 이미 지어진 건물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한 도시방재안전 전문가는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 탓에 이제는 손쓰고 싶어도 쓸 수 없는 상황이 돼 버렸다”며 “관련법 소급 적용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happiness@hyunda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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