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남 의원, 대기업 오너일가 갑질 통제 ‘조현아 특별법’ 추진

김범준 기자 | 기사입력 2015/02/11 [15:22]

김용남 의원, 대기업 오너일가 갑질 통제 ‘조현아 특별법’ 추진

김범준 기자 | 입력 : 2015/02/11 [15:22]
[주간현대=김범준 기자] 김용남 새누리당 의원(경기 수원병)이 대기업 오너일가의 전횡을 막기 위한 ‘조현아 특별법’을 추진한다.

11일 김 의원은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았을 경우 일정 기간 동안 기업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대기업집단 윤리경영 특별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는 것.

김용남 의원실에 따르면 이 법 적용 대상은 자산 5조 원 이상의 대기업 최대주주 및 본인,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 등 대주주로 기업 경영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이들로 한정했다고.

김 의원은 실형을 선고 받은 경우 형이 끝난 날로부터 10년, 집행유예는 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5년간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의원은 법 제정 취지에 대해 “30대 그룹 총수의 후계자가 승계기업에 입사할 때 임원으로 승진하는 기간이 평균 3.5년에 불과해 과도한 특권 의식에 젖을 우려가 크다”며 “범죄를 저질러 회사에 유·무형의 손해를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제약 없이 경영진으로 복귀하는 행태를 두고 볼 수 없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kimstory2@hyundaenews.com

<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본 기사의 저작권은 <주간현대>에 있습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포토뉴스
3월 둘째주 주간현대 1244호 헤드라인 뉴스
1/3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많이 본 기사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