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현대=김범준 기자] 여자친구를 시켜 회사돈 60억원을 횡령한 뒤 태국에서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1일 중소 IT회사 재정을 담당하고 있던 여자친구 이모(36)씨를 이용해 5년 동안 빼낸 회사돈 60억원 중 59억원을 태국계좌로 이체해 현지 사업장 운영과 토지 매입비로 사용한 혐의로 박모(39)씨를 검거했다고 2월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2009년 3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약 5년 동안 이씨가 횡령한 회삿돈 59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이씨에게 ‘선교활동을 위한 돈이 필요하다’고 속이며 2억 원을 받는 등 같은 수법으로 모두 1300여회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결과 박씨는 태국에서 여행사를 운영하고 태국인 부인 명의로 현지 땅을 구입하는 데 가로챈 돈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코스닥 상장사 재무과장이었던 이씨는 회계 장부를 조작해 회삿돈 60억원을 빼돌린 뒤 박씨에게 건넨 혐의로 징역 8년형을 선고받고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경찰은 박씨를 상대로 추가조사를 벌인 뒤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는 태국 이민국 경찰을 통해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씨가 근무했던 회사는 이씨의 거액 횡령으로 인해 주식거래가 정지되고 상장폐지 심사를 받는 등 오랜 기간 동안 경영난에 시달리는 피해를 입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kimstory2@hyundaenews.com <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본 기사의 저작권은 <주간현대>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 주간현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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