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현대=임수진 기자] 현대엘리베이터가 국세청으로부터 부과 받은 추징금이 358억원에서 345억원 감소하여 13억원으로 줄었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대엘리베이터는 지난 17일 국세청으로부터 과세 예정금액(358억원) 중 파생상품 관련 법인세 345억원은 부과하지 않기로 확정됐다는 통지서를 접수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지난 2014년 11월 국세청으로부터 358억원의 세금을 추징하겠다는 내용의 과세예고 통지서를 받았다. 이에 대해 현대엘리베이터는 과세전적부심을 신청했고 파생상품 부분에 대한 추징금 부과가 취소됐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지난 2006년 현대상선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해 넥스젠 캐피탈, NH농협증권 등과 파생상품계약을 맺었다. 파생상품은 현대엘리베이터가 파생상품 계약 상대방이 취득한 현대상선 주식의 의결권을 양도받는 대신 현대상선의 주가가 하락하면 계약 상대방의 손실을 보전해주는 내용이었다. 2010년 이후 해운업계 불황이 장기화되고 현대상선의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파생상품에서 거액의 손실이 발생했다. 과세기간인 2011~2014년 파생상품으로 인한 거래손실은 756억원, 평가손실은 3870억원에 달한다. 이에 대해 국세청이 추가 과세를 부과했으나 철회한 것이다. 국세청이 현대엘리베이터가 국내외 투자자들과 맺은 파생상품 계약으로 거래 손실을 본 것을 경영상의 비용으로 인정한 것이다. 과제전적부심 전에는 이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고 손비처리를 인정하지 않았다. mke3132@hanmail.net <무단 전재 및 배포금지. 본 기사의 저작권은 <주간현대>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 주간현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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