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이사장, 현직 여성 구의원에 음란사진 ‘전송’

배달 사고 주장하는 이사장…“다른 사람에게 보낼 사진을 잘못 보냈다”

김범준 기자 | 기사입력 2015/03/02 [15:56]

새마을금고 이사장, 현직 여성 구의원에 음란사진 ‘전송’

배달 사고 주장하는 이사장…“다른 사람에게 보낼 사진을 잘못 보냈다”

김범준 기자 | 입력 : 2015/03/02 [15:56]
[주간현대=김범준 기자] 대구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현직 여성 구의원에게 음란사진을 메시지로 보냈다가 경찰에 고소 됐다.

2일 경찰에 따르면 A이사장이 지난 2월7일 오후 2시쯤 정조대(자물쇠)를 채운 나체상태의 여성 사진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를 대구의 기초의회 여성 구의원인 B씨에게 보냈다.

B의원은 “음란사진을 남편까지 보는 등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하지만 A이사장은 단 한차례도 직접 찾아와 정식사과를 하지 않았다”라며 지난 2월17일 이사장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B의원은 사진을 받아본 후 정신과 치료까지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A이사장은 경찰 진술에서 “지인들과 밥을 먹다가 해당 음란사진을 누군가로부터 받았다”며 “이를 본 한 지인이 사진을 전송해 달라기에 보내려다가 실수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사자들을 한차례씩 불러 조사했다”며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kimstory2@naver.com

<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본 기사의 저작권은 <주간현대>에 있습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포토뉴스
3월 둘째주 주간현대 1244호 헤드라인 뉴스
1/3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많이 본 기사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