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지는 국립대 기성회비…“이름만 바뀌어 남는다”

징수 근거 사라졌지만 ‘대학회계’ 명목으로 걷을 수 있어

김범준 기자 | 기사입력 2015/03/04 [08:57]

사라지는 국립대 기성회비…“이름만 바뀌어 남는다”

징수 근거 사라졌지만 ‘대학회계’ 명목으로 걷을 수 있어

김범준 기자 | 입력 : 2015/03/04 [08:57]
[주간현대=김범준 기자] 지난 1963년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도입됐던 ‘기성회비’가 52년 만에 사라진다.

하지만 '법적근거'가 사라질 뿐 실제로는 걷는 것과 마찬가지가 돼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태다.

교육부는 기성회비 폐지에 대비한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와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교육분야 법안 10건이 3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로서 법원으로부터 “징수 근거가 없다”는 판결을 받은 국립대 기성회비가 수업료에 포함돼 실질적 명맥은 유지하게 된 것이다.

이에따라 올해 1학기부터는 수업료와 기성회비로 짜여졌던 국립대 등록금이 수업료로 일원화된다. 다만 법적으로 기성회비는 폐지되지만 대학들은 기성회비를 ‘대학회계’ 명목으로 걷을 수 있다.

당장 재정난을 피할 수 있게 된 대학 측은 안심하지만 학생들은 여전히 ‘근거 없는 돈’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교원대총학생회와 참여연대 등은 3일 국공립대의 등록예치금 반환소송을 제기하며 “법원이 잇따라 불법·부당하다고 판결한 기성회비를 전액 수업료로 전환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기성회비는 사립대 교직원과의 보수 격차를 줄인다는 명목으로 관행적으로 지급한 급여 보조성 경비다. 1963년 도입됐다. 2010년부터 학생들이 국가와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반환 소송을 제기했고, 2013년 11월 기성회비 징수가 부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재정난을 우려한 일부 국립대가 지난 1월 기성회비 항목을 예치금으로 변경한 신입생 등록금 고지서를 발부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kimstory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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