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男’, 이별한 동거녀 살해…

최민이 기자 | 기사입력 2012/09/17 [13:29]

‘70대 男’, 이별한 동거녀 살해…

최민이 기자 | 입력 : 2012/09/17 [13:29]

[주간현대=최민이 기자]광주지법 재판부는 이별한 동거녀를 찾아가 살해한 혐의로 김모(72)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헤어진 동거녀에게 앙심을 품고 계획적으로 살해하였으며 범행경위, 살해방법등 죄질이 나빠 고령이고 전과가 없는 점을 참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5월12일 오후 10시에 전남 담양의 이모(68)씨 집으로 찾아가 주먹과 둔기로 수차례 이씨를 때려 숨지게 했다. 

 
경찰은 이씨의 집 현관문 장치가 훼손되지 않는 점으로 미루어 면식범 소행으로 판단하여 탐문수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김씨가 사건 당일 자신의 집인 영광에서 담양으로 고속버스를 타고 온 점이 확인되어 김씨를 붙잡아 22일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김씨는 범행 직후 범행이 드러날까 두려워 당시 입고 있었던 옷가지를 인근 야산에서 태우려고 시도한 것으로 조사했다. 

 
김씨는 지인의 소개로 만난 이씨와 동거하기 위해 전답을 팔아 아파트를 구입했으나 사소한 시비로 다툼을 벌여 일방적으로 헤어지게 됐다. 이에 배신감과 우울증에 시달리던 김씨는 이씨가 자신과 동거한 이유가 돈 때문이라고 의심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chmie13@hyunda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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