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교내 성폭력 은폐시 최고 파면

이동림 기자 | 기사입력 2015/08/08 [13:41]

황교안, 교내 성폭력 은폐시 최고 파면

이동림 기자 | 입력 : 2015/08/08 [13:41]

[주간현대=이동림 기자] 앞으로는 교내 성폭력 사건을 고의적으로 은폐하면 최고 파면까지 징계를 받는다.
 
7일 정부는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4대악 근절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또 성폭력 교원은 수업에서 배제하고 즉시 직위해제해 피해자와 격리하고 징계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징계의결 기한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달 중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 징계양정규칙과 교육공무원 징계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군인이나 공무원, 교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파면이나 해임 등의 중징계를 내리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등 처벌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baghi81@hyunda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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