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킴, ‘봄봄봄’ 표절 시비 승소 “비슷한 점 있지만…”

“상당부분은 상이하다”…소속사 CJ E&M 측 '화색'

조미진 기자 | 기사입력 2015/08/28 [13:21]

로이킴, ‘봄봄봄’ 표절 시비 승소 “비슷한 점 있지만…”

“상당부분은 상이하다”…소속사 CJ E&M 측 '화색'

조미진 기자 | 입력 : 2015/08/28 [13:21]

 

[주간현대=조미진 기자] 가수 로이킴이 2013년 4월에 발매한 히트곡 ‘봄봄봄’ 표절 소송에서 승소했다.

 

▲  로이킴. 사진=CJ E&M 


  

서울중앙지법 민사 12부(부장판사 이태수)는 지난 21일 기독교음악 작사, 작곡가 김모씨가 자신이 작곡한 ‘주님의 풍경되어’ 일부를 표절했다며 로이킴과 CJ E&M을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소송에서 원고 기각으로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 직접적인 의거성 인정 여부 ▲ 기존 저작물에 대한 접근 가능성 유무 ▲ 실질적 유사성 인정 유무 모두 김 모씨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거나, 일부 유사성만으로는 원고와 피고의 음악저작물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두 곡 사이에 가락, 화성, 리듬에 있어 일부 비슷한 점은 있지만 상당부분이 상이하다”며 “음악은 일부 음이나 리듬을 변경해도 전체적인 분위기와 듣는 사람의 감정까지 달라지기 때문에 두 곡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로이킴이 공동 작곡가와 곡을 작곡하는 과정에서 로이킴의 완성된 곡과는 다소 다른 초기 연주 녹음 및 악보 등도 확인된다”고 덧붙였다.

    

로이킴의 소속사 CJ E&M 음악사업부문 측은 “이번 판결로 ‘봄봄봄’이 로이킴의 순수 창작물이라는 점이 명확히 밝혀지게 됐다”며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향후 유사한 표절 주장이나 의혹 제기에 단호히 대응하며 로이킴의 음악 행보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2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꾸준히 지지해주신 팬 분들께도 감사 드린다”고 덧붙였다.

    

happiness@hyunda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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