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는 폭행, 이번엔 성추행…‘남편 골머리’ 썩는 이경실

불륜 의심 전남편에 폭행 당하고, 현 남편은 지인 부인 성추행

조미진 기자 | 기사입력 2015/12/18 [16:29]

전에는 폭행, 이번엔 성추행…‘남편 골머리’ 썩는 이경실

불륜 의심 전남편에 폭행 당하고, 현 남편은 지인 부인 성추행

조미진 기자 | 입력 : 2015/12/18 [16:29]

[주간현대=조미진 기자] 개그우먼 이경실 남편이 지인의 부인을 성추행하고 혐의를 인정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 이경실의 남편 최모씨가 성추행 혐의를 인정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주간현대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 이기선)에 따르면 이경실 남편 최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아내 김모씨를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차 뒷 자석에 태운 후 치마 속으로 손을 넣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17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최씨에 대한 2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판사는 피고 최씨에게 “1차 공판에서 했던 것처럼, 모든 공소 사실을 인정하나”라고 묻자 최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판사는 “피고인이 재판정에선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언론을 통한 인터뷰에선 다른 말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 쪽에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후 증인으로 참석한 피해자 김씨는 “2015년 8월18일 새벽 운전사가 운전 중인 차의 뒷자리에서 최씨로부터 추행을 당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당시 최씨는 만취 상태가 아니었고 다음날 오후 ‘미안하다’는 내용이 담긴 문자를 보내왔다”며 “이후에는 새벽 시간 최씨가 전화를 걸어 (내게) 욕설을 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판사는 증인 신문 후 2016년 1월14일 다시 공판을 속행하고 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운전기사 등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차량을 운전하고 있던 기사는 최씨에 의해 고용된 관계로 최씨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오는 1월 공판에서 법원이 해당 기사를 증인 신문하기로 함에 따라 그가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한다면 위증죄로 처벌 될 수 있다.

 

앞서 한 뉴스 보도에 의하면 피해여성은 “차에서 잠이 들었다가 눈을 떠보니 자신의 상의가 벗겨져 있었으며, 그 안으로 최씨가 자신의 몸을 더듬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녀는 “차에서 뛰어내리려고 하는데 최씨가 말려 팔에 멍이 생겼다. 증거사진에 다 나와 있다”면서 “그때 최씨가 ‘너 벼르고 있었어. 내가. 가만히 있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12월2일 MBN을 통해서도 피해 여성은 충격이 커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몸무게도 3kg나 빠져서 42kg밖에 나가질 않는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이어 그녀는 “이렇게 살 바엔 죽어버리겠다고, 수면제 30알을 털어 넣은 적도 있다”며 “딸 아이가 혹여나 제가 어떻게 될까봐 손목과 자기 손목을 실로 묶고 잔다”고 말했었다.

 

피해 여성은 이경실 측이 언론을 통해 자신을 꽃뱀 비슷하게 몰고가거나 자신들에게 돈을 빌린 것과 사건을 연계한다며 분노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경실은 이번 사건 초기 남편을 두둔해주면서 피해자에게 더 큰 상처를 줬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전 남편에 이어 현 남편까지 이경실을 곤혹스럽게 만드는 것에 안타까움을 나타내는 누리꾼들도 많다.

 

이경실은 지난 2003년 2월 불륜을 의심한 동갑내기 전 남편 손모씨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해 갈비뼈가 세개나 부러지는 등 전치 3주의 부상을 당했으며, 통증이 심해 진통제와 항생제, 진정제 등을 투여 받았었다.

 

얼마 후인 그해 3월17일 이경실과 손씨는 합의 이혼했다.

 

당시 전 남편 손씨의 재판을 맡은 판사는 “거실에 장모와 아이들이 있는 상태에서 손씨가 안방에 무방비 상태로 누워 있던 아내를 야구 방망이로 폭행한 것은 일반인의 상식을 뛰어넘는 행위로 중형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손씨가 유명 연예인의 남편으로 살아오면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피해자가 오해를 살 만한 일이 있었으며 남편의 처벌을 원치 않아 실형을 선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happiness@hyundaenews.com

 

<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본 기사의 저작권은 <주간현대>에 있습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포토뉴스
3월 다섯째주 주간현대 1245호 헤드라인 뉴스
1/3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많이 본 기사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