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 제주도와 ‘물 전쟁’ 벌이는 내막

‘수난시대’ 농심, 14년 키운 ‘삼다수’와 이별 위기 ‘헉’

문지혜 기자 | 기사입력 2012/02/22 [13:06]

농심, 제주도와 ‘물 전쟁’ 벌이는 내막

‘수난시대’ 농심, 14년 키운 ‘삼다수’와 이별 위기 ‘헉’

문지혜 기자 | 입력 : 2012/02/22 [13:06]
생수업계에 대파란이 일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14년 동안 농심이 독점해온 ‘제주 삼다수’의 전국 유통권을 공개 모집으로 바꿀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농심측은 급히 조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발등에 불이 떨어진 모양새다. 또한 생수업계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제주 삼다수’의 유통권이 시장에 나오기만을 기다리는 다른 기업들은 이번 소송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편집자 주>
 


 
“공공재 삼다수, 독점 NO” 제주도 갑작스런 조례 개정, 왜?
농심, 14년 키운 ‘알짜’ 브랜드 눈앞에서 놓칠 위기 안절부절
“부동의 1위 삼다수를 잡아라!”…생수업계 大지각변동 예고

 
▲ 제주도가 삼다수 판매권을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는 농심과의 계약을 파기한다고 밝히면서 법적 공방이 전개되고 있다. © 주간현대
[주간현대=문지혜 기자]

 
생수업계 점유율 1위 제주 삼다수를 둘러싸고 법정 공방이 전개되고 있다. 제주도가 삼다수 판매권을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는 농심과의 계약을 파기하고 공개 입찰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공공재 독점 안 돼”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1월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인 조례를 개정하면서 비롯됐다. 제주도의회는 제주도개발공사 조례 일부를 개정해 삼다수 판매·유통을 민간에 위탁할 경우 일반 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했다. 기존 사업자인 농심에게 계약기간인 12월14일로부터 90일이 지난 3월14일까지만 판매권을 준다는 내용이다.

제주도에서 진행되는 ‘삼다수’, ‘감귤’ 사업 등을 담당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이하 개발공사)에 따르면 제주도는 14년 전인 1997년 개발공사를 세운 뒤 먹는 샘물 사업을 시작했다. 당시 개발공사는 유통 계약을 맺기 위해 여러 업체와 접촉을 했으며 그중 ‘삼다수’라는 브랜드명을 제시하며 통 큰 투자 제안서를 제출한 농심이 낙찰됐다. 1995년 양측은 계약기간을 5년으로 하되 ‘농심측이 개발공사에서 매년 정하는 계약 물량을 다 사간다’는 조건을 이행할 경우 3년 자동 연장되도록 계약을 맺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계약을 맺은 것이 지난 2007년. 원래대로라면 2012년까지로 예정된 계약기간은 농심이 ‘조건’을 채울 경우 자동으로 연장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제주도의회는 “주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제주도의 먹는 샘물은 공공재인 만큼 이득이 유독 한 기업에 집중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조례를 제정하면서 농심의 질주에 제동을 걸었다. 또한 개발공사는 삼다수 유통 계약을 잘못 체결해 농심에게 독점판매권을 주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기 위해 농심과 협의를 진행코자 했으나 농심측이 이를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개발공사측은 “공기업인 개발공사는 제주도의회에서 제정한 조례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것도 맞지만, 이미 ‘양측의 협의하에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는 조건을 농심이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을 파기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교롭게도 ‘계약 해지 90일 전에 통지한다’는 계약 내용까지 맞아떨어지는 상황”이라며 “조례 소송이 진행 중이긴 하지만 3월14일에 계약이 끝나는 것은 확실하다”고 밝혔다.

삼다수 판매협약해지 통보에 놀란 농심측은 지난해 12월 제주지방법원에 ‘조례 무효확인’ 소송과 더불어 ‘조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제주 삼다수 공급중단금지 가처분 신청’ 등 3건의 소송을 냈다. 제주도의회가 일방적으로 만든 조례에 농심이 이의를 제기한 셈이다. 또한 지난 2월8일 ‘조례 효력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통과되면서 농심이 한 발 앞서나가는 분위기다. 이에 제주도측은 즉각 항고한 상태지만 일단 농심이 가장 먼저 제기한 본안 소송인 조례 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조례 효력은 중단된다.
 

놀란 농심, 급브레이크
 
이에 대해 농심측 관계자는 “농심이 판매유통을 맡은 지난 14년 동안 최선을 다했으며, 그로 인해 1위 브랜드를 달성하는 등 매년 좋은 실적을 낸 것이 사실”이라며 “제주도가 일방적으로 조례를 제정해 계약을 강제 종료하려는 이유를 이해할 수가 없어서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계약 물량을 모두 구매할 경우 1년 단위로 계약이 자동 연장된다는 계약 조건을 충실히 이행한 만큼 향후 1년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이어 “농심측은 제주도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싶을 뿐, 일단 계약을 맺은 만큼 계약서대로 이행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제주도는 농심과 상관없이 지난 2월16일 제주도가 ‘먹는 샘물 국내 유통사업자’를 공모하고 나섰다. 개발공사는 사업 제안서 평가를 거쳐 다음 달 14일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한 뒤 같은 달 23일까지 먹는 샘물 유통계약을 체결해 4월2일부터 사업을 개시할 방침이다. 또한 ‘삼다수’라는 브랜드명을 농심측에서 먼저 제안한 만큼 다른 이름으로 제주 생수를 시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개발공사 관계자는 “1995년 개발공사가 처음 설립될 당시 해태음료가 가지고 있던 ‘삼다’라는 이름을 이미 유상으로 양도받았으며 그 뒤 ‘삼다수’라는 상표권 역시 제주도측에서 가지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삼다수’라는 이름으로 유통하는 것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제주도에서 나는 먹는 샘물에 대한 자부심이 남다른 만큼 다른 이름으로 시판하는 방안도 생각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삼다수 ‘누구 손으로’

한편, 삼다수의 판매권 향방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조례 효력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통과됐지만, 개발공사측은 계약기간을 오는 3월14일까지로 못박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삼다수는 연간 약 1700억원의 매출, 생수업계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유통판매권에 많은 기업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업계에서는 삼다수 판매권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기업으로 하이트진로, 롯데칠성, LG생활건강 등을 거론하고 있다. 유통사업자 공개 입찰에 대해 비록 각 기업들은 공개적으로는 부인하는 모습이지만, 삼다수를 차지할 경우 생수업계 1위 타이틀을 고스란히 가져올 수 있는 만큼 군침을 흘리고 있을 것이란 의견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지만 삼다수 공개 입찰과 관련해 농심도 참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농심측 관계자는 “지난 8일 법원에 난 가처분 판결로 인해 일단 조례 효력이 정지된 상황이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3월14일로 종료된다’는 개발공사측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며 “공개 입찰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법적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입장을 밝힐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jhmoon@hyunda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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