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朴 대통령 상당부분 공모”…불소추특권 따라 기소 불가
한동인 기자 | 입력 : 2016/11/20 [11:57]
[주간현대=한동인 기자] 20일 검찰이 발표한 중간보고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은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의혹에서 각족 범죄 혐의에 상당 부분 공모 관계를 가지고 있다.
▲검찰 발표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3인과 공모관계를 가지고 있다. ©김상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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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검찰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거액을 출연하도록 압박한 혐의 등으로 최순실(60‧최서원으로 개명)씨를 구속기소했다.
이 과정에서 강제 모금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최씨에게 중요문건을 넘겨준 혐의의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현재까지 확보된 제반 증거자료를 근거로 피고인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의 여러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과 공모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헌법 84조에 규정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으로 인해 기소할 수 없음을 전했다.
미르‧K스포츠 재단의 자금 출연과정에서 대통령의 명시적, 노골적 지시인지 아니면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 또는 의중의 헤아린 것인지에 따라 대통령의 법적 책임 여부는 갈릴 것으로 관측된다.
bbhan@hyunda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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