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로 전락한 朴 대통령, ‘버티기 돌입’

한동인 기자 | 기사입력 2016/11/21 [09:28]

피의자로 전락한 朴 대통령, ‘버티기 돌입’

한동인 기자 | 입력 : 2016/11/21 [09:28]

[주간현대=한동인 기자]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가 버티기에 돌입하며 탄핵을 끌어내려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 박근혜 대통령은 헌정 사상 첫 피의자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김상문 기자

 

 

지난 20최순실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3인을 상대로 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 지검장은 이날 발표에서 대통령에 대하여, 현재까지 확보된 제반 증거자료를 근거로 피고인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상당 부분이 공모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면서도 헌법 제84조에 규정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때문에 기소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최씨 등 세 사람의 공소장을 보면 박 대통령이 직권남용 등의 범죄에 주도적으로 개인한 것으로 나와 있어 사실상 주범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최순실과 공모사실이 드러난 박근혜 대통령은 헌정 사상 첫 피의자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쓰게됐다.

 

이에 문재인박원순안철수안희정 등 야권 주요 정치인 8명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추진에 공식 합의했다. 검찰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범죄사실이 명백하고 중대해 탄핵사유가 된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것.

 

헌정 사상 첫 피의자 대통령이라는 오명과 야권 주요 정치인들의 탄핵 압박에도 청와대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오히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차라리 헌법상법률상 대통령의 책임 유무를 명확히 가릴 수 있는 합법적 절차에 따라 하루 빨리 이 논란이 매듭지어 지기를 바란다차라리 탄핵에 나서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청와대의 적반하장식 움직임은 시간은 우리의 편이라는 해석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회의 탄핵 소추와 헌법재판소의 결정까지는 최대 8개월이 걸리기 때문이다.

 

탄핵에 긴 시간이 걸리는 만큼 콘크리트 지지층을 다시 재결집시키고 민심을 누그러뜨릴 기회를 엿본다는 분석이다. 엘시티 비리사건 진상 규명 요구가 이와 별다르지 않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더라도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대행을 하게 되므로 박 대통령의 통치가 사실상 지속되는 것이다.

 

이에 야당은 탄핵 절차에 앞서 국회가 추천하는 총리 임명을 우선시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과정이 길어지게 되면 결국 박근혜 대통령에게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bbhan@hyunda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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