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환, 민정수석 임명 전 대통령 뇌물혐의 인정

이정윤 기자 | 기사입력 2016/12/11 [18:32]

조대환, 민정수석 임명 전 대통령 뇌물혐의 인정

이정윤 기자 | 입력 : 2016/12/11 [18:32]
▲ 조대환 신임 청와대 민정수석이 과거에 적은 글이 화제가 되고 있다. © 조대환 민정수석 페이스북 화면 갈무리

 

박근혜 대통령이 직무정지 직전 임명한 조대환 신임 청와대 민정수석이 과거 '미르·K스포츠 재단 모금은 (공갈성)뇌물죄로 봐야한다'는 취지의 글을 남긴 것으로 확인됐다. 

 

조 수석은 지난 10월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사의 무능'이라는 제목으로 검찰의 수사능력을 지적했다. 그는 "검찰은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 비리를 보는 눈에서 무능을 드러냈다"라며 "일부 (기업)관계자가 이미 팔비틀기로 돈을 강제 모금했다는 취지의 말을 취재 과정에서 흘린 점 등 각 사정과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평가했을 때, 검사라면 당연히 위 일련의 사정은 권력형 비리가 개입된 대형 사건이라고 판단하여야 하고 바로 수사에 착수하여야 검사의 통상의 능력이라 볼 것인데 검찰은 외면하고 미동도 하지 않았으니 지금 검찰은 무능하다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달 뒤인 11월5일에는 검찰이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팀 인원을 추가한 것을 문제 삼으며 "뇌물(그것도 공갈성)을 직권남용으로..아직도 멀었다. 전두환 비자금 사건 기록을 참고하면 바로 답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1일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 수석의 글을 게재해 "조대환 민정수석은 박근혜 대통령이 미르, K스포츠 재단으로 받은 돈을 뇌물(그것도 협박을 통해서 받은 공갈성 뇌물)로 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 수석이 언급한 '전두환 비자금 사건'은 대법원이 대통령에 대해서는 포괄적 뇌물죄가 성립된다고 판시한 사건으로서, 이번에 탄핵소추안을 작성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하여 뇌물죄가 성립한다는 주장의 가장 중요한 근거 중 하나로 들었던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그렇기 때문에 금 의원은 "이 점에서 (주어는 없지만) 조대환 수석이 언급한 뇌물죄의 주체는 박 대통령인 것이 명백하다"며 "최순실은 공무원이 아니므로 애초에 단독으로 뇌물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안종범이 뇌물을 받았다는 의미라면 이 판결을 인용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박근혜 대통령이 직무집행 정지 직전에 여론의 반발을 무릅쓰고 임명한 민정수석까지 뇌물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으니 헌재 결정이 어려울 것 같지는 않다"며 "뻔한 결과를 기다리느라 국정공백을 연장하지 말고 즉각 퇴진의 결단을 내리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수석은 본인이 적은 글이 논란이 되자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사적 공간에서 책임지는 위치에 있지 않은 사람의 말을 인용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맞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포토뉴스
3월 다섯째주 주간현대 1245호 헤드라인 뉴스
1/3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많이 본 기사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