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준 '넥슨 주식' 무죄…민주당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전형”

박경미 대변인 “檢, 자정 능력 상실한 무소불위 권력”

한동인 기자 | 기사입력 2016/12/13 [17:19]

진경준 '넥슨 주식' 무죄…민주당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전형”

박경미 대변인 “檢, 자정 능력 상실한 무소불위 권력”

한동인 기자 | 입력 : 2016/12/13 [17:19]

[주간현대=한동인 기자] 진경준 전 검사장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지만 넥슨으로부터 주식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을 받아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13일 넥슨으로부터 비상장 주식을 받아 100억원대의 시세차익을 취득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진경준 전 검사장(49세)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재판의 중점이 된 넥슨 주식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 판결 내렸다.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 등을 모두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 더불어민주당이 진경준 전 검사장에 대한 판결에 비판을 가했다.   ©주간현대

 

이에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은 “검찰이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을 입증해내지 못하면서 재판부가 포괄적 뇌물죄 적용을 소극적으로 해석했기 때문”이라면서 “‘우병우 황제 소환’에 이어 ‘진경준 무죄’까지, 검찰은 또다시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68년 검찰 역사상 현직 검사장이 구속기소된 것은 처음이었다. 또 진 전 검사장은 공짜 주식과 자동차, 해외여행 경비 등 뇌물을 지속적으로 수수해 죄질이 더욱 불량했다”며 “검찰은 조직 내부의 부정부패와 낡은 권력의 사슬들을 단호히 끊어내고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또다시 걷어차 버렸다. 검찰 개혁과 공수처 설치의 시급함을 스스로 증명한 셈이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자정 능력을 상실한 무소불위의 권력은 국민의 힘으로 개혁될 수밖에 없는 것이 역사적 진리”라며 검찰에 경고를 가했다.

 

bbhan@hyunda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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