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한규, ‘청와대의 사법부 사찰 폭로’…국민의당 “유신독재 부활”
한동인 기자 | 입력 : 2016/12/15 [14:14]
[주간현대=한동인 기자] 15일 제4차 청문회에서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은 “양승태 대법원장의 일과를 낱낱이 사찰해 청와대에 보고한 사찰문건이 있다”며 “부장판사 이상 사법부 모든 간부를 사찰한 명백한 증거”라고 말했다.
▲ 국민의당이 조한규 전 세게일보 사장의 폭로와 관련해 청와대에 거센 비판을 가했다. ©공식홈페이지갈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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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국민의당은 논평을 통해 “조 전 사장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는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한 명백한 헌법 파괴 범죄”라고 주장했다.
또한 “행정부가 사법부를 감시하고 통제한 것은 박근혜 정권이 사실상 ‘유신독재’의 부활이었음을 입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은 조 전 사장의 주장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이미 국회에서 탄핵 됐다고 해서 그냥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라며 “ 박양수 특검은 이 중대한 사안을 철저하게 수사해야 하고, 헌재도 탄핵 심판 심리에서 이 사실을 참작해 ‘피소추인 박근혜’를 엄중히 단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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