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최순실, ‘직권남용’ 혐의 입증 어렵다? 김용남 변호사 “글쎄?”

이정윤 기자 | 기사입력 2016/12/20 [10:17]

‘민간인’ 최순실, ‘직권남용’ 혐의 입증 어렵다? 김용남 변호사 “글쎄?”

이정윤 기자 | 입력 : 2016/12/20 [10:17]
▲ 최순실 ©공동취재단

 

"검찰 공모사실 중 8가지가 대통령과 공모했다는 것인데 공모한 사실이 없다. 전제가 되는 공모가 없기 때문에 죄가 인정될 수 없다"

 

지난 19일 '비선실세' 최순실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이경재 변호사가 한 발언이다. 이날 최씨 또한 "죽을 죄를 지었다"며 지난 10월 말 검찰 출두 당시 울먹이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냉정한 얼굴로 "(재판을 통해)정확한 걸 밝혀야 할 것 같다"고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나 김용남 변호사는 20일 오전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인터뷰에서 "대통령과 공모 자체를 부인했기 때문에 공모가 성립되지 않으면 죄를 인정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종국적으로 최씨가 경제적 이익의 주최(이기 때문에) 공모는 입증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고 보았다. 

 

우선 김 변호사는 최씨가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과 관련해 "법률적으로 직권남용 같은 경우에는 공직자 신분이 있어야 된다. (그러나) 최순실씨는 어떠한 공직도 맡은 적이 없는 철저하게 민간인 신분"이라며 "대통령과의 공모 여부가 인정되지 않고서는 공소사실 자체가 성립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강요죄 부분도 폭행, 협박을 통해 어떤 것을 하도록 했어야 성립되는데 구체적으로 재벌 회장을 상대로 해서 폭행하거나 협박을 했다는 건 상상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소사실에 적시되는 것은 구체적인 행위가 적시돼야 하는데 박 대통령과 최순실은 워낙 오래된 관계이기 때문에 어떤 구체적인 이야기를 주고받지 않아도 서로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공소사실 자체가 입증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변호사는 "공모 입증은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고 내다봤다.

 

"구체적인 혐의를 부인하더라도 경제적 이익의 주체를 중심으로 사건을 따져"본다라면 "(결국)재벌들로부터 일감을 수주한다든지 경제적 이익을 최순실에게 주기 위한 행위로 밖에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 김 변호사 주장이다.

 

한편, 김 변호사는 최씨에 대한 재판부 판결 선고 시점을 "다음해 4월 말이나 5월 초까지"로 예상했다. "구속사건의 경우 1심 재판은 원칙적으로 6개월 이내에 끝내야 되는데 거의 구속기간을 다 채울 수도 있지 않을까 싶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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