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흔들리는 내막

승승장구하던 한미약품, “브레이크 걸렸네~”

이동림 기자 | 기사입력 2012/12/24 [14:12]

한미약품, 흔들리는 내막

승승장구하던 한미약품, “브레이크 걸렸네~”

이동림 기자 | 입력 : 2012/12/24 [14:12]
 
‘한국형 개량신약의 개척자’로 불리며 제약 업계 2위로 승승장구하던 한미약품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2012년 각종 제약사와의 소송과 임성기 회장이 네 살짜리 손자를 포함해 가족들에게 291억원치의 주식을 증여해 세간의 입방아에 올라 얼룩진 한 해를 보냈던 회사 측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 자사 품목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식품의약품안전청로부터 한 달간 판매금지 처분을 받았다. 더욱이 보건복지부는 혁신형제약기업 인증취소를 놓고 리베이트 제약사들을 압박하고 있어 한미약품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편집자 주>

 
 
식약청, 리베이트 혐의로 의약품 판매금지 처분

혁신형제약기업 인증취소 놓고 ‘운명의 갈림길’

소유주 일가 중심으로 주식 증여 세간의 입방아

 
 
[주간현대=이동림 기자] 지난 2011년 국세청의 심층 세무조사 결과 200억원가량의 세금을 추징당하며 이어진 한미약품의 악재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최근 한미약품은 자사 의약품 20품목에 대해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식약청으로부터 2013년 1월20일까지 한 달간 해당 품목의 판매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한미약품은 리베이트 제공 시기가 지난 2009년 7월부터 2012년 올해 5월까지로 리베이트 쌍벌제 이후에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회사 측은 의약품 판매 촉진을 대가로 병의원 및 약국 관계자에게 현금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판매금지 제품은 주력품목인 코싹정을 비롯해, 큐코라제정, 써스펜이알서방정, 메가폴민정, 토바스트정, 나졸액, 써스펜좌약 등 20품목 등이다. 앞서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수사단은 제보를 바탕으로 2012년 8월부터 수사를 벌여왔고, 지난 11월말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에 송치한 상태다.

의약품 리베이트

문제는 복지부가 혁신형 제약 인증기업에 대한 인증취소 기준안을 마련했고, 조만간 발표가 임박했다는 것이다. 앞서 복지부는 혁신형 제약 인증 이후 리베이트 행위가 적발된 경우 무조건 인증을 취소하고, 쌍벌제 시행 이후 리베이트 행위에 대해서도 과징금 규모 등을 고려해 취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을 밝혀왔다. 또한 인증 취소 기준에 따라 쌍벌제 시행 이후 제공한 리베이트에 대해서는 벌점을 부과하고 일정 점수 이상 누적 시에도 인증은 취소하겠다고 공언했다.
 
특히 보건의료계가 리베이트 근절 자정선언을 한 2011년 12월 이후 리베이트 제공 건에 대해서는 벌점이 2배로 가중돼 적용된다. 하지만 아직까지 복지부는 리베이트로 인한 인증취소와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을 공식발표한 바 없어 그간 계속해서 늦춰지던 기준이 마련돼 이제야 발표되는 셈이다.

혁신형제약 위기

만약 정부기관에 의해 한미약품의 리베이트 혐의가 인정된다면 혁신형제약기업 인증취소가 불가피해 인증 취소 기준을 놓고 한미약품은 물론, 해당 업체들의 타격이 예상된다.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쌍벌제 시행 이후 2011년 1월부터 2012년 7월까지 리베이트 혐의로 조사를 받거나 처벌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혁신형제약기업은 모두 43개 업체 중 최소 10곳 이상의 업체가 연루돼 있다.

이 중에는 한미약품을 비롯해 동아제약과 대웅제약, 유한양행 등 유명 제약회사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인증 취소 기준이 어떻게 마련되느냐에 따라 한미약품의 운명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혁신형기업으로 인증받은 이후 리베이트를 제공한 경우는 인증이 곧바로 취소되는 데 반해 리베이트 쌍벌제 이후 제공 건에 대한 인증 취소 여부는 개정안이 나올 때까지 조금 더 두고 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업계에서는 ‘쌍벌제 이전’ 리베이트는 제외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주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해 뒷말도 무성하다. A제약사 관계자는 “혁신형제약기업 선정 이후 리베이트와 선정 대상에 대해 논란이 많아 선정되고도 불안했다”며 “명확하게 하는 것은 좋은데 중요한 것은 쌍벌제 이전 리베이트까지 적용시키면 모든 혁신형제약사들이 대상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후 제공 제약사에 국한돼야 한다”고 전했다.

세간의 입방아

한미약품은 각종 소송으로 얼룩진 2012년을 보내기도 했다. 한국화이자제약이 자사 ‘비아그라’ 디자인을 모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며, 다국적 제약사인 일라이 릴리와 ‘특허 소송’을 치르고 있다. 또 재벌가의 고질적인 병폐에 한미약품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간 한미약품은 오너일가를 대상으로 향후 경영권 승계와 자녀들 간 계열분리를 염두에 둔 사전 정지 작업을 벌여오다가 세간의 입방아에 오르기도 했다.
 
실제로 임성기 한미약품 회장은 2012년 8월, 네 살짜리 손자를 포함해 가족들에게 무더기로 주식을 증여해 도마 위에 올랐다.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임 회장은 한미약품의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옛 한미홀딩스) 주식 731만3000주(14.7%)를 가족 13명에게 분할 증여했다. 이는 당시(8월20일) 기준으로 종가 3985원을 기준으로 할 때 총 291억원어치에 이른다. 이 증여로 임 회장의 한미사이언스 보유 지분율은 50.7%에서 36.03%로 축소됐었다.

여기에 임 회장의 부인인 송영숙 한미미술관장은 가장 많은 물량인 74만8000주를 받았다. 장남 임종윤 한미약품 사장과 장녀 임주현 상무, 차남 임종훈 상무는 32만 주씩을 증여받았다. 이 밖에 임 회장의 며느리와 손자, 손녀에게도 지분이 돌아갔다. 며느리 2명에게는 각각 62만9000주가 배정됐다. 임 사장의 첫째 아들이 60만9000주를, 다른 손자 손녀들은 62만3000주씩 물려받았다.
 
손주들은 2008년생 만 4세 3명을 비롯해 만 5세, 6세, 8세, 9세 등으로 나이가 어리지만 시가로 25억원에 이르는 주식을 보유하게 돼 화제를 일으키기도 했다. 당시 업계에서는 임 회장이 현재 한미사이언스의 주가 수준이 낮다고 판단, 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식증여에 나선 것으로 분석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후계구도와 연결 지어 바라보기도 한다. 실제로 임 회장은 이미 8년 전 장남인 임 사장을 후계자로 지목하고 경영수업을 시켰고, 2009년 북경한미약품 동사장(이사회 의장)이던 임 사장을 한미약품 신규 사내이사로 선임해 후계구도를 확정한 정황이 있다. 
 
반면 보유 지분 면에서는 형제들과 비슷한 수준이어서 임 사장이 경영권 승계를 확정지었다고 보기에는 무리라는 시각도 있다. 임 사장은 현재 한미사이언스 지분 3.67%를 가지고 있으며, 차남 임종훈 상무와 장녀 임주현 상무 역시 각각 3.6%와 3.1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볼 때 오너가를 대상으로 한 증여는 임 회장이 향후 경영권 승계와 자녀들 간 계열 분리를 염두에 둔 사전 정지 작업이 아니냐는 것. 하지만 회사 측은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 증여를 한 것일 뿐, 특별한 배경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일축했다.

baghi81@hyunda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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