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특위 문형표·홍완선 청문회 위증 혐의 고발
‘조윤선 장관, 이선우 청와대 의무실장’ 위증 여부는?
김경진 기자 | 입력 : 2016/12/30 [00:09]
[주간현대=김경진 기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을 청문회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 <사진=공식홈페이지갈무리> |
|
29일 국조특위는 전체회의를 통해 두 증인에 대해 특검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특검팀은 문형표 전 장관과 홍완선 전 본부장은 지난 6일에 열린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이들이 허위진술한 부분이 확인됐다며 고발을 요청한 것.
지난 청문회 당시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은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찬성하는 과정에서 청와대로부터 일체의 지시를 받은 적이 없었다고 증언한 바 있다. 그러나 특검은 수사를 통해 당시 보건복지부가 연금공단에 두 회사의 합병에 찬성하라는 취지의압력을 행사했다는 진술을 확보, 국조특위에 고발을 요청했다.
또한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은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선우 청와대 의무실장 등 위증이 의심되는 핵심증인들을 언급하며 추가 고발 조치에 대해 검토할 의지를 밝혔다.
조 장관은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대해 “존재하지 않는다”에서 “본 적도 없다”고 다소 상이한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비선실세’ 최순실씨에 대해 “천번만번 물어도 제 대답은 똑같다. 모른다”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이혜훈 개혁보수신당 의원은 ‘조 장관, 최순실을 여왕 모시듯한다’며 설전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현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에 의하면 국회에 출석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kkjin001@hyundaenews.com
<저작권자 ⓒ 주간현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