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의 애인 홧김에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 '체포'
조미진 기자 | 입력 : 2017/01/02 [16:48]
▲ 대구 달성경찰서는 2일 동업하던 여성이 사업을 파기한데 앙심을 품고 애인을 흉기로 찔러 상해를 입힌 혐의(살인미수)로 장모(53)씨를 긴급체포 했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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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현대=조미진 기자] 대구 달성경찰서는 2일 동업하던 여성이 사업을 파기한데 앙심을 품고 애인을 흉기로 찔러 상해를 입힌 혐의(살인미수)로 장모(53)씨를 긴급체포 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12월31일 밤 10시 18분 경 대구시 달성군 옥포면의 한 아파트 앞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윤모(42)씨의 옆구리를 2회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과정에서 장씨는 “부동산 중개업을 함께하던 동업자 이모(43·여)씨가 일을 그만둬 실랑이를 벌이던 중 홧김에 이를 말리던 윤씨를 찔렀다”고 주장했다.
이날 윤씨는 장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간 부위와 횡경막에 손상을 입었으나 대구가톨릭병원으로 이송돼 다행히 회복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장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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