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주 40시간 미만 상담원의 뇌출혈, 업무 재해 아니다“

조미진 기자 | 기사입력 2017/01/09 [13:21]

法 “주 40시간 미만 상담원의 뇌출혈, 업무 재해 아니다“

조미진 기자 | 입력 : 2017/01/09 [13:21]

 

 

[주간현대=조미진 기자] 고객 상담 업무 중 쓰러져 뇌출혈 진단을 받은 전화상담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이규훈 판사는 9일 김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씨는 월요일 오전은 평상시보다 업무량이 30% 이상 급증하고, 10월 영업실적이 급감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불만전화 상담으로 인간적 모멸감을 느껴 병이 생긴 것이라며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40시간 미만이었던 점, 발병 직전 3일은 휴가나 휴무로 일하지 않았던점 등을 근거로 동종 근로자들보다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의 업무량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발병 직전 3개월 간 김씨가 직접 처리한 고객 불만 건수도 매달 10여 건에 불과하는 등 과도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근무환경은 아니라고 봤다.

 

오히려 재판부는 김씨가 기존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과 혈압관리 소견을 진단 받은 것이 뇌출혈의 원인 일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01311월 갑자기 쓰러져 뇌출혈 진단을 받은 콜센터 상담원 김씨는 업무량·업무상 스트레스 등을 이유로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이 인정하지 않자 소송을 냈습니다.

 

penfreee@hanmail.net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포토뉴스
3월 다섯째주 주간현대 1245호 헤드라인 뉴스
1/3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많이 본 기사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