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우겨우 구성한 ‘새누리 비대위’

김경진 기자 | 기사입력 2017/01/10 [11:37]

겨우겨우 구성한 ‘새누리 비대위’

김경진 기자 | 입력 : 2017/01/10 [11:37]

[주간현대=김경진 기자] 새누리당이 가까스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 인명진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왼쪽)과 정우택 새누리당 원내대표(오른쪽)     ©김상문 기자

 

 

지난 9일 새누리당은 오후 국회에서 상임전국위원회를 열고 정우택 원내대표와 이현재 정책위의장을 비롯, 박완수 의원과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등 4명을 비대위원으로 선출했다.

 

본래 상임전국위는 오후 2시에 예정됐지만 인원수가 충족 되지 않아 5시간을 기다린 끝에 위원 45명 중 23명이 참석, 의결정족수인 과반을 겨우 넘겼다.

 

앞서 지난 6강성 친박핵심 인사들의 실력행사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회의 자체가 무산된 바 있다. 그로부터 사흘 만에 인명진 비대위원장은 비대위를 구성할 수 있게 됐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상임전국위 직후 오늘 제가 느낀 것은 정치는 인내라는 것이라며 여러분의 인내는 그냥 인내가 아니라 구당을 위한 인내이자 구국의 인내라고 밝혔다.

 

또한 정 언내대표는 여러분의 인내가 헛되지 않도록 새로 구성된 비대위원과 당원들, 국회의원, 원외 당협위원장, 사무처 직원들과 힘을 합쳐 새누리당이 새롭게 거듭 태어나도록 진력하겠다고 주장했다.

 

한편, 인명진 스타일 친박 인적 청산에 대상자인 강성 친박서청원 새누리당 의원은 강력히 반발했다. 그는 입장문을 통해 자유당시절 4.19 혁명의 원인이 된 사사오입과 다르지 않은 폭거라고 비난했다.

 

또한 서 의원은 강압과 회유에 의해 소집되고, 필요한 정족수를 줄이면서까지 불법으로 회의를 성사시켰다“53명이던 재적인원이 오늘 회의 시작 때는 51명으로, 다시 저녁에 현장에서는 4명이 줄어 47명이 됐다고 지적했다. 최종 재적수는 45명이었다. 그는 오늘 상임전국위원회는 불법이며 원천무효라고 성토했다.

 

아울러 서 의원은 정당법상 탈당강요죄 형법상 명예훼손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등의 혐의로 인 위원장을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 고소하기도 했다. 또 인 위원장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신청도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

 

kkjin001@hyunda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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