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선 ‘헌법재판소 기망’ 퍼레이드

최순실 청와대 출입여부는 직무상 기밀..대부분 모르쇠 일관

김범준 기자 | 기사입력 2017/01/13 [10:01]

이영선 ‘헌법재판소 기망’ 퍼레이드

최순실 청와대 출입여부는 직무상 기밀..대부분 모르쇠 일관

김범준 기자 | 입력 : 2017/01/13 [10:01]
▲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이 헌법재판소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SBS 뉴스 캡쳐>     © 주간현대

 

헌재 기망하는 박근혜 측 '변호인단과 증인들'..어이없는 그들의 논리

이영선 행정관의 결정타..최순실 청와대 출입 여부는 직무상의 기밀?

 

[주간현대=김범준 기자] 대한민국에서 현재 가장 주목받고 있는 두 기관은 특별검사팀과 헌법재판소다.

 

수사기관과 판결기관이라는 다른 성격에 기관이지만 양자 모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칼날을 들이대고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한 관심을 받을 수 밖에 없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을 직접적으로 결정하는 곳으로서, 심리의 하나하나가 최대 뉴스거리가 된다.

 

하지만 최근 탄핵을 막아야 하는 박근혜 대통령 측의 변호인들과 증인들은 하나같이 '헌법재판소 권위에 대한 도전'을 일 삼고 있다.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은 물론, 일반 국민들이 이해 할 수 없는 어이없는 변호논리로 헌법재판관들의 혈압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이 그랬고, 변호인단도 다를 바 없다.

 

즉, 이정도라면 오히려 '탄핵을 당하고 싶어 환장했다'라는 일각에 소리마저 맞게 들릴 정도다.

 

그리고 이같은 이들의 입장은 사실상 최순실의 수행비서 역할을 맡았던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도 다름 없었다.

 

헌재 도발하는 이영선?

 

지난 1월12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4차 공개 변론이 시작된 지 10분쯤 지났을 때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마이크를 켜고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5급)의 답변 태도를 지적했다.

 

그러자 이 행정관은 "대통령 경호법 제9조 1·2항에는 경호원은 직무상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해선 안 된다고 돼 있다"고 맞받았다. 9명의 재판관들 표정이 굳어졌다.

 

이영선 행정관은 박 대통령 수행 업무 담당이었지만 실제로는 최순실 '수행 비서' 역할을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인물이다.

 

헌재는 청와대의 정책 결정 등에 최씨가 어느 정도 개입했는지와 세월호 당일인 지난 2014년 4월 16일 박 대통령의 동선 등을 묻기 위해 이 행정관을 증인으로 법정에 세웠다.

 

그러나 이 행정관은 이날 최순실의 청와대 출입 여부에 대한 질문 같은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직무 기밀이라 말하기 곤란하다"는 답변을 되풀이했다. 이에 박 소장과 재판관들이 일제히 이 행정관을 질책하거나 경고했지만 이 행정관은 태도를 바꾸지 않았다.

 

이번 탄핵 심판 주심 강일원 재판관은 "최순실씨 청와대 출입이 어떻게 국가 기밀인가"라며 "증언을 거부하지 말라"고 했다.

 

이 행정관이 "대통령 경호법을…"이라며 똑같은 답변을 하려 하자 강 재판관은 말을 자르고 "(대통령과 주변 인사들이 일제히 헌재 증언에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에) 무슨 범죄 행위가 있다는 의혹을 살 수 있다. 증언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 행정관은 '최씨가 청와대에서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비서관과 회의를 했느냐'는 안창호 재판관의 질문에 또 "모르겠다"고 했다. 그러자 안 재판관은 언성을 높이며 "사실대로 말하라"고 했다.

 

이정미 재판관이 "박 대통령의 의상 디자인과 제작은 누가 결정했느냐"고 묻자 이 행정관은 본인이 주도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정미 재판관은 "남자인 증인이 어떻게 여자 옷을…. 납득이 되느냐"고 했다. 이 재판관은 검찰 조사 결과 이 행정관이 2013년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최 선생님(최순실) 들어가신다'는 문자를 보낸 것으로 드러난 부분을 지적하면서 "증인이 당시 최순실과 함께 청와대에 들어갔다는 거 아닌가"라며 "최순실을 관용차에 태운 적 없다는 오늘 진술과 모순된다. 위증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 행정관은 이날 박 대통령이 노란 봉투에 담은 의상 대금을 의상실에 전달하도록 시켰다는 내용은 스스로 공개했다.

 

지난 1월5일 헌재에 출석한 윤전추 행정관도 비슷한 취지의 증언을 했다. 최순실이 대통령 의상 비용을 대신 지불했다면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강일원 재판관은 "최순실이 청와대를 출입했다는 것보다 대통령이 돈 봉투를 외부에 보냈다는 게 더 큰 기밀 아닌가"라고 했다.

 

이 행정관은 최순실이 운영하는 서울 강남의 한 의상실에서 최씨의 휴대전화를 자신의 와이셔츠로 닦고 있는 영상에 대해 "수행 비서, 경호관으로서 평소 밴 습관"이라고 했다.

 

이 행정관은 차명폰을 사용한 이유에 대해 "국가원수는 도·감청 위협을 안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행정관은 이 차명폰으로 청와대 상관들에게 '기 치료 아주머니 잘 모셔다 드렸다'는 등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penfr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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