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조롱’ 시험문제 낸 홍대교수…법원 “위자료 500만원”

조미진 기자 | 기사입력 2017/01/13 [16:12]

‘노무현 조롱’ 시험문제 낸 홍대교수…법원 “위자료 500만원”

조미진 기자 | 입력 : 2017/01/13 [16:12]

 

▲  노무현 전 대통령    ©주간현대

 

 

 

[주간현대=조미진 기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조롱하는 표현으로 시험문제를 낸 홍익대 교수에게 2심에서 유족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민사32(박형남 부장판사)13일 노 전 대통령 아들 건호씨가 홍익대 법과대학 류모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1심을 깨고, 류 교수가 건호씨에게 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류 교수는 지난 20156월 홍익대 기말시험 영문 지문에 “Roh()17세였고 지능지수는 69였다. 그는 6세 때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려 뇌의 결함을 앓게 됐다. 노는 부모가 남겨준 집에서 형 봉하대군과 함께 살았다는 내용을 실었다.

 

지문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을 칭한 것으로 보이는 빚 떼먹는 사람 대중(Dae-jung Deadbeat)’흑산도(Black Mountain Isle)’라는 이름의 홍어 음식점을 열었다는 내용도 있었다.

 

이 같은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져 류 교수는 노 전 대통령을 조롱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노건호씨는 류 교수가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모욕과 경멸이 담긴 인신공격을 해 노 전 대통령의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했고 유족의 명예도 침해했다1억원 배상 소송을 냈다.

 

류 교수 측은 학생들의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 시사적인 사건을 각색해 사례로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 학문 자유나 표현의 자유 내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류 교수의 주장을 받아들여 노건호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최근 2심 재판부도 노 전 대통령에겐 손해배상 채권이 없고, 류 교수의 행위로 노건호씨의 명예나 인격권이 침해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류 교수가 노 전 대통령의 투신·사망 사건을 조소적으로 비하해 표현하면서, 건호씨의 추모 감정을 침해했다고 봤다. 유족의 망인에 대한 추모 감정도 법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재판부는 망인에 대한 추모 감정을 형성·유지함에 있어 외부로부터 부당한 침해를 당해 정신적 고통을 받는 것은 행복 추구권 실현을 방해받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때문에 교수의 행위는 외관상 풍자의 성격을 띠는 듯 하지만 실제 고인의 죽음을 희화화하고 비하·조롱하는 것으로 사회적 적절성고 갖추지 못해 학문·표현의 자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penfr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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