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18세 선거권 공감대 형성 그러나
“선거 연령 인하에 대해 3분의 2가 찬성한 것은 아니다”
김경진 기자 | 입력 : 2017/01/20 [15:32]
▲ 만18세 선거권에 대해 바른정당이 공감대는 형성했지만 당론으로 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바른정당공보실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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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현대=김경진 기자] 바른정당이 만 18세 선거권에 대해 공감대는 형성했지만 당론으로 정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종구 바른정당 정책위의장은 창당준비위회의 직후 “오늘 회의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긍정적이라는 점은 확인했다”며 만 18세 선거권에 공감대 형성에 대해 밝혔다.
또한 이 정책위의장은 “4당이 참여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이라며 “법안을 개정한다면 이번 대통령 선거부터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그는 “우리 당은 모든 안건에 대해서 소속 의원 찬성이 3분의 2를 넘겨야 당론으로 정할 수 있다”면서 “선거 연령 안건에 대해서는 3분의 2가 찬성한 것은 아니다”라고 당내 분위기를 전달했다.
이어 이 정책위의장은 “당헌·당규에 대통령과 당 관계에서 당론 존중, 정강·정책의 국정반영 의무를 넣었다”면서 “그리고 정례적으로 당정협의를 실시할 의무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penfr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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