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치보다 맹탕된 ‘건강보험료’ 개편안

20년만의 개편?…‘실망스런 완만한 변화’

김범준 기자 | 기사입력 2017/01/25 [17:38]

눈치보다 맹탕된 ‘건강보험료’ 개편안

20년만의 개편?…‘실망스런 완만한 변화’

김범준 기자 | 입력 : 2017/01/25 [17:38]
▲ 수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20여년 간 바뀌지 않았던 건강보험료에 대한 개편안이 복지부에서 나왔다. <사진=SBS 뉴스 갈무리>     © 주간현대

 

지난 2014년 2월 발생한 ‘송파 세 모녀 자살’은 전 국민적으로 충격을 줬다. 단칸방에 살던 60세 어머니와 두 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라는 메모와 함께 현금 70만원이 든 봉투를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으로 남겼기 때문이다. 문제는 건강이 나빠 일을 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음에도 이들은 매달 건강보험료를 4만8000원 냈다. 반면 수백억대 자산을 가진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서울시장이 되기 전인 2000년대 초반 자신 소유의 빌딩에 소규모 건물관리회사를 만들고 자신을 대표이사로 등재해 월 2만원 안팎의 건강보험료만 냈다. 이 때문에 건보료 개편 논란은 다시한번 불 붙었고, 복지부가 2년 넘게 끌어온 개편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살펴보니 맹탕이었다. <김범준 기자>
 


 

 

뒤늦은 국정과제 건보료 개편…연말정산 파동으로 삐꺽
평가소득 폐지·재산보험료 축소…피부양자 문제도 손봐
방향 맞지만 속도 느려…이쪽저쪽 눈치보다 ‘맹탕’ 지적
1단계로 종결될 가능성 높아…일괄시행 법안 통과 필요

 

[주간현대=김범준 기자]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였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방안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사실상 현 정부의 정책추진력이 거의 없어진 상태에서 지난 1월23일 겨우 발표됐다. 정부는 애초 2013년 별도의 기획단을 꾸려 개편안을 마련한 뒤 2015년 1월에 발표하겠다고 했지만, 돌연 무기한 연기를 선언했고 이후 2년 동안 입을 닫고 있었다.


고소득 직장인의 반발을 불러온 2015년 초 ‘연말정산 파동’이 일어나자 개편 작업을 사실상 중단해버린 것이다. 이에 대한 비판 여론과 야당의 법개정 추진 압박 등으로 정부가 뒤늦게 다시 칼을 뽑았지만 여전히 고소득자 반발 등을 의식해 지나치게 완만한 개혁안을 내놓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월급 이외의 다른 소득(이자소득, 임대소득 등)이 있는 고소득 직장인과 피부양자의 보험료를 올리고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는 최저보험료를 도입해 부담수준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내용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마련, 국회 공청회에서 공개했다.


정부안은 야당과 시민사회가 그동안 요구해온 ‘소득 중심 단일화 체계’를 지향하면서도 거리를 뒀다. 9년에 걸친 3단계에 가서야 2년 전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이 마련했던 목표에 도달한다는 점에서 당시의 개편안보다 후퇴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그 어느 곳에서도 비판을 듣지 않기 위해 고심을 거듭했고, 결과적으로 이도 저도 아닌 ‘맹탕’ 같은 개편안이 나왔다.

 

건보료 개편안


지금까지의 건보료 부과방식은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직장·지역조합이 2000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한 이후에도 자영업자 등의 소득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각기 다른 부과체계가 유지돼온 탓이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이 없어도 성별과 연령, 전세 보증금 등으로 보험료가 매겨져 ‘송파 세 모녀 사건’ 같은 문제를 일으켰다. 연금소득자, 임대소득자 등 소득이 많더라도 직장가입자인 자녀가 있으면 피부양자로 등록돼 보험료를 한푼도 안내는 경우도 많았다.


정부 개편안의 방향은 실제 버는 돈(소득)을 위주로 보험료를 매기겠다는 것이다. 이번 개편안에 따라 지역가입자에 대해 불합리한 기준으로 적용됐던 평가소득 보험료가 폐지되고 재산 보험료도 축소되면,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1단계에서 지역가입자 583만 세대의 보험료가 월 2만원(현재 보험료의 20%) 낮아지고 3단계까지 완료될 경우엔 606만 세대의 보험료가 월 4만6000원(현재 보험료의 50%) 내려갈 예정이다.


예를 들어, 2014년 월세 50만원짜리 지하 단칸방에서 어렵게 생활하다가 숨진 ‘송파 세 모녀’와 같은 처지에 있는 저소득 가구의 건보료는 월 4만8000원(평가소득 보험료 3만6000원+재산보험료(전월세) 1만2000원)에서 월 1만3100원(최저보험료)으로 줄어든다.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23일 “현재 지역가입자의 소득 보험료 비중이 30%에 불과한데 3단계에 걸친 개편을 통해 60%까지 끌어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건보료 개편안은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피부양자로 구분된 현행 부과체계를 3년 주기, 3단계(1단계 2018년, 2단계 2021년, 3단계 2024년)로 개선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성과 연령을 기준으로 매기던 평가소득을 폐지하고 소득에 대한 보험료 비중을 올리며, 임금 외에 고소득을 올리는 직장가입자 및 수입이 많은 피부양자에게 보험료를 부과해 무임승차자를 막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앞서 야 3당이 제출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도 국회에 제출돼 있는 상태다. 앞으로 조율 과정에서 어떤 안이 채택되든 지역가입자 부담이 크게 줄고 고소득자 보험료가 올라가는 방향으로 부과체계가 바뀔 것으로 보인다.


정부 개편안에 따르면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지역가입자에게는 정액 최저보험료가 부과된다. 1~2단계에서는 연소득 100만원 이하 세대에 1만3100원, 3단계에서는 연소득 336만원 이하 세대에 1만7120원을 부과한다. 현재 최저보험료보다 낮은 보험료를 내고 있다면 3단계까지는 인상분을 내지 않아도 된다.


최저보험료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연소득 500만원 이하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평가소득은 폐지된다. 재산과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과도 서서히 줄인다. 1단계에서는 과표기준 1200만원(시가 2400만원) 이하 주택, 4000만원 이하 전월세보증금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3단계로 가면 과표기준 5000만원(시가 1억원) 이하 주택, 1억6700만원 이하 전월세보증금에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자동차는 장기적으로 4000만원 이상 고가차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소득 보험료는 당분간 100등급으로 나뉜 소득등급표에 따라 납부하고 개편 마무리 단계에서는 직장가입자와 똑같이 소득 총액에 보험료율 6.12%를 곱해 산출한다.


이렇게 되면 1단계 기준 지역가입자 583만 세대(77%)의 보험료가 평균 월 2만원 인하된다. 반면 34만 세대(4%)의 보험료는 평균 5만원 오르고 140만 세대(19%)는 현재 수준의 보험료를 낸다.


소득이 있는데도 직장가입자인 자녀 등의 피부양자로 등재돼 보험료를 한 푼도 안 낸 채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던 연금소득자, 임대업자 등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내게 된다. 지금까지는 금융소득과 공적연금, 근로 및 기타소득이 각각 연간 4000만원 아래이고 과표기준 재산이 9억원(시가 18억원) 이하인 경우 피부양자로 등재될 수 있었지만 기준이 훨씬 까다로워진다.


1단계 개편에서는 합산소득이 3400만원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2단계에서는 2700만원, 3단계에서는 2000만원만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어 보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연금소득자의 경우 연금소득의 30%(1단계)~50%(3단계)에만 보험료를 부과해 부담을 줄여준다. 재산은 1단계에서 과표기준 5억4000만원(시가 9억원, 1가구 1주택 종합부동산세 기준)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는다. 2단계 이후에는 과표기준 3억6000만원(시가 6억원, 1가구 2주택 이상 종합부동산세 기준)만 넘어도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된다. 하지만 소득이 연 1000만원 밑이면 재산이 많아도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된다.


월급 이외 이자, 임대소득 등 보수 외 소득이 많은 직장인들은 보험료를 더 낸다. 지금은 보수 외 소득이 72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월급에 대한 보험료만 냈지만, 개편 후에는 3400만원(1단계), 2700만원(2단계), 2000만원(3단계)을 넘을 경우 보험료를 매긴다.


정부안이 3단계까지 실현되면 피부양자 47만 세대(4%)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더 내게 된다. 직장가입자 중에서는 26만 세대(1.6%)가 보험료를 더 내게 된다.

 

▲ 지난 2015년 생을 마감한 ‘송파 세 모녀’의 월 건보료는 4만8000원이었다. <사진=KBS 뉴스 갈무리>     © 주간현대

 

온건한 변화


하지만 고소득층에 대한 보험료 부과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직장가입자의 월급 외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기준과 피부양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 요건이 현재보다는 강화되지만 완만한 수준에 그친다는 것이다.


한 복지정책전문가는 “평범한 직장가입자들은 더 낮은 소득에 대해서도 보험료가 부과되는 데 견주면 1단계 연간 3400만원, 3단계 2000만원의 부과 기준이 너무 온건하게 설정됐다. 또 2천만원까지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 등을 감안하면 소득이 훨씬 더 많더라도 보험료 부과를 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1단계 기준으로는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 279만명 중 3.6%만(7만 가구)만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내게 된다.


소득 중심으로 보험료를 매기려면 재산과 자동차 기준이 완전히 폐지돼야 하는데 그런 방안이나 목표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최종 단계에서도 자동차 보험료(4000만원 이상 차)를 없애지 않았고 자가소유 주택에 대한 보험료 공제 기준도 시가 1억원 이하에 그친다.


무엇보다 정부가 내놓은 건강보험료 개편안은 야당이 앞서 내놓은 개편안과 방향은 비슷하지만 강도는 훨씬 약하다. 정부안은 단계적 전환을 제시하고 있지만, 야당안은 과감한 수술을 담고 있다. 야당이 다수당인 상황에서 정부안의 국회 통과를 자신하기는 쉽지 않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지난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구분을 없애고 소득을 중심으로 단일한 부과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자영업자, 은퇴자 등 지역가입자들은 소득 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자동차, 주택에까지 건보료가 부과되고 있는데, 이는 건보료 부과체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직장가입자로 있다가 실직을 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오히려 건보료가 대폭 오르는 등 서민들에게 고통을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안은 재산·자동차 보험료 부과에 대해 폐지보다 단계적 축소를 택했다.


야당안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제도의 전면 폐지도 담고 있다. 직장인 한 명에게 가족이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으면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2049만명에 이르러, 고액 자산가들까지 건보 무임승차가 가능하다.


김종대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2014년 11월 퇴임하면서 자신이 직장가입자인 아내의 피부양자로 등재되는 점을 언급하며, “수천만원 연금소득과 5억원 넘는 재산을 가진 건보공단 이사장이 퇴임하면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안 내게 된다”고 부과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전 이사장은 퇴임 후 민주당의 건보료 부과체제 개편안 마련을 주도했다. 하지만 정부안은 종합소득 기준 3400만원 이하, 또 9억원 이하 집을 갖고도 소득이 1000만원 이하인 이들에 대해서까지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시켰다.


최저보험료에 대한 인식 차도 크다. 소득이 전혀 없는 이들의 경우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현행처럼 3000원대 최저보험료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일정기준 이하의 이들에게는 1만3100원(1단계)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도 야당은 ‘모든 소득’을 보험료 부과 대상으로 보고 있다. 반면 정부는 투자소득, 임대소득 등 ‘보수 외 소득’에 대해서는 3400만원(1단계, 3단계는 2,000만원)까지는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현행 보수 외 소득 기준인 7200만원 초과에서 부과 대상이 많아지긴 했지만 야당 안에 비해서는 후퇴했다.

 

쏟아지는 비판


이같은 온건한 개편안으로 인해 공청회에서도 쓴소리가 쏟아졌다. 김재진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현행 부과체계는 너무 복잡해서 국민 대부분이 이해를 못한다”며 “소득을 중심으로 단순화해야 하는데 정부안은 3단계를 거쳐도 목표에 도달하지 못해 논란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서울대 교수)은 “정부의 3년 주기 3단계 개편안은 현실적으로는 수용성이 높은 방안이라고 생각되지만, 제도를 3번이나 바꾸기는 쉽지 않다”며 “바로 3단계로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이다”라고 말했다.


인재근 민주당 의원도 “이원화된 부과체계의 불형평성 논란을 끝내기 위해서는 소득에 비례한 보험료 부과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며 “소득파악의 한계성이 더는 개혁을 미루는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경실련도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의 개편방향은 소득을 중심으로 하고 재산을 당분간 보조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지만 지역가입자에 대한 자동차보험료 부과를 존치시키는 것은 이런 방향과도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개편안이 ‘현실적 대안’임을 강조한다. 완전한 소득파악의 어려움이 있고 연금소득자 등 신규 부담자의 형편 또한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상반기에 법 개정을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개편안을 시행한다는 방침이지만, 야당의 안과 비교해 국회 내에서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국회 논의과정에서 지연돼 차기 정부로 공이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 이번 복지부의 국민건강보험 개편안은 야당이 낸 개편안에 비해 변화폭이 완만하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사진=SBS 뉴스 갈무리>     © 주간현대

 

험난한 3단계


만일 올해 상반기 중 국회에서 관련 법개정이 완료될 경우, 준비작업을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1단계 개편이 시행될 것으로 복지부는 보고 있다. 목표대로 일정이 진행되더라도 3단계 시행은 2024년 이후부터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개편안이 3단계까지 완성돼야 기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이나 당정협의 등에서 논의됐던 수준의 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고소득층일수록 보험료율이 낮아지는 지역가입자의 소득보험료 역진성 문제도 보험료 부과가 정률제로 바뀌는 3단계에 가서야 개편 효과를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런 3단계 개편이 실제 가능할지 불투명한 상태다. 정부가 단계마다 시행성과를 평가해서 다음 단계 이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한 의료전문가는 “보험료가 오르는 이들의 저항 등으로 인해 보험료 개편은 현실적으로 자주 실행하기 어려운 것이고 지금의 개편안도 거의 20년만에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1단계로 종료될 가능성이 높다”며 “먼저 일괄시행 법안을 가결해놓고 적용만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부 개편안은 다음달 국회에서 야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이 제출한 법안들과 함께 심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직장-지역가입자를 일원화하고 모든 소득에 건보료를 부과하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안과는 차이가 커 진통이 예상된다. 다만 정치권 안팎에선 지난해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이 약 20조원으로 넉넉한 상황이고 정치적 영향도 상대적으로 덜 받을 수 있어 개편을 추진하기 용이한 여건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복지부에 따르면, 1단계 개편 때 연간 9000억원, 3단계 개편 때 2조3000억원의 재정이 더 필요하다.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단계적으로 개편하자는 주장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으나 현재 정부가 제시한 3단계 기간은 지나치게 길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해보인다”고 밝혔다.

 

penfr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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