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박근혜 게이트, 시민 절망케 한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 많으면 다 되는 세상…“사법 정의는 없다”

김범준 기자 | 기사입력 2017/01/26 [11:01]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 시민 절망케 한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 많으면 다 되는 세상…“사법 정의는 없다”

김범준 기자 | 입력 : 2017/01/26 [11:01]
▲ 1988년 인질납치극을 벌였던 탈옥수 지강헌. 그는 560만 원 절도를 저지른 자신은 무려 17년을 받았고, 600억 원을 횡령한 전두환 동생 전경환은 겨우 7년을 받은 사실에 불만을 갖고 탈옥 했다.     © 주간현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촉발된 ‘박근혜 게이트’ 이후 사회 지도층에 대한 불신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주범 최순실이 각종 핑계로 특검 수사와 재판 등을 피해왔고, 결정적으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이 기각되면서 그 분노감은 더욱 커진 것이다. 영장을 기각한 조의연 부장판사의 이름은 포털에서 도배가 됐고, 사람들은 돈 있는 자에게 비굴해지는 재판부를 비판하며 분노를 드러냈다. 결국 지난 1988년 탈옥범 지강헌이 외쳤던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은 30여년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그대로라는 것이다. <김범준 기자>

 


 

황금만능주의 악폐의 정점격인 ‘유전무죄 무전유죄’
10대 재벌 그룹 총수 죄질비해 집행유예 확률 높아
비싼 변호사 고용할수록 ‘무죄율’ 10배 넘게 차이나
‘동서고금 막론’하는 악폐…서구권에도 자주 발생해 

 

[주간현대=김범준 기자]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유구한 역사를 지닌, 동서고금을 막론한 불편한 진실이자 인간의 탐욕성을 보여주는 최악의 모습이다.

 

황금 만능주의


돈 있는 사람은 죄가 없고, 돈 없는 사람은 죄가 있다는 말. 즉, 똑같은 죄를 짓고도 사회적 계급에 따라 다른 처벌을 받는 것이다. 과거 신분제가 당연시 되던 시절에는 당연한 것이지만, 헌법이 만인 평등을 보장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발생하면, 안 되지만 일어나는 불편한 진실이다.


특히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은 사회 정의와 관련이 있음에도, 돈이 있는 이에게 처벌을 면해주거나 줄여주는 것은 대놓고 사회 부정의를 추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아 용어는 사법부와 황금만능주의를 제대로 꼬집은 것이다.


제7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법과 사회 교과서에서는 대한민국 사람들의 법에 대한 인식이 어떤 수준인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인용된다.


사법부는 이에대해서 꾸준히 반론들을 던지긴 하지만 수많은 법적논리를 꺼내봤자 일반 시민들에게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한국 사회의 엄연한 현실이 맞다”라는 반응이 돌아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더구나 사법부가 이 개념을 척결하기 위해서 딱히 노력한 것도 없기도 하다. 이는 최근에 판결들만 봐도 잘 알 수 있다. 독재 시절부터 형성되어온 국민의 사법 불신이 해결되는 그날까지 이 말은 영원히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를 것이다.


현실은 각종 언론 보도들에서도 알 수 있듯 법 체계는 커녕 법관들의 의식구조 변화도 기대하기 힘든 수준으로, 일명 한국의 사법부가 영원히 짊어지고 가야 할 멍에라고 볼 수 있다. 한국 사법부는 과거에는 각종 ‘사법살인’ 때문에, 현재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때문에 비판을 받고 있다.


더불어 재벌&대기업 관련 재판에서, 재판 후 대기업이나 재벌에 유리한 판결이 내려지고 얼마 후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나 특별검사, 판사가 해당 대기업에 입사하거나 그 가족이 입사해서 고속 승진을 하는 일도 많다.


판사 출신이었던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최근 10년 간 한국의 10대 그룹 총수의 절반은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되었다. 즉, 대부분은 집행유예로 실질적으로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은 셈이다.


지난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있었던 재벌 총수 일가의 형사 사건은 모두 집행유예 판결이 났다. 더욱이 그 후에는 사면과 복권을 통해 범죄 기록도 삭제해주었다고 한다. 이제 그들은 법적으론 범죄자도 아닌 셈이다.


서기호 전 의원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관련 기업에 취업하면 법무장관은 해당 기업에 해임 등을 요구해야 하는데 그런 사례가 2008년 이후 단 한 건도 없었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재벌 총수 일가가 이사 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봐준 것이다.


한국에선 대기업, 특히 재벌 경영인들은 과거에는 “범죄를 저질렀지만 경제 발전에 이바지 했다”라는 이유로, IMF 이후에는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취지로 큰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사면을 받고 경영에 복귀하는 경우가 많다.


쉽게말해 경제발전을 핑계로 재벌 경영인이나 권력층의 방종을 묵인해온 셈. 대표적으로 해외에서도 이슈로 다뤘던 삼성의 이건희 사면을 들 수 있다. 국내외 모두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는 부분이다.


심지어 2014년에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투자 활성화’를 통해 경제를 살린다는 이유로 기업인들의 가석방이 필요하다라고 직접 건의까지 했다.


다만 주의해야 해야 할 점은 저건 어디까지나 순수한 사법이 아니라 차라리 정치의 영역이라는 것이다. 고위층의 의지가 집행유예와 같은 결과로 나타날 뿐이다. 심지어 사면과 복권은 대통령의 전속권한이다. 이 때문에 최근 ‘박근혜 게이트’에서 최태원 SK 회장 등에 ‘사면권 거래’가 문제가 되는 것이다.

 

▲ 잔돈 2400원을 적게 입금했다는 이유로 회사 징계위원회로부터 해고 처분을 받은 시외버스 기사인 이희진(사진)씨. 같은날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수백억의 뇌물혐의를 받고도 영장이 기각되어 시민들의 분노가 커졌다. <사진=SBS 뉴스 갈무리>     © 주간현대

 

돈 따라 형량 결정


일반인들의 법 관련 지식은 따로 공부를 하지 않는 한 고교 문과 과정의 ‘법과 정치’와 대학 과정의 교양과목으로 얻을 수 있는 기초 수준에 머무르는 것만으로도 뛰어난 수준이다. 따라서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유능한 변호사는 수임료가 비싸고 이 때문에 돈이 많아야 유능한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다.


실제로 전 검사출신, 장관출신이 즐비한 ‘대형 로펌’에는, 그들의 전관예우나 인맥 등으로 불법이 합법, 합법이 불법이 되기도 하기에 이런 곳의 수임료는 어마어마하게 비싸다. 결국 돈이 없으면 분쟁에서 질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사실 변호사라는 '법 기술자'가 있는 한 이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기도 하다. 실제로 대형 로펌의 변호사를 고용하는 경우, 무죄 선고율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최소 10배에 달한다. 거기다가 이 확률이 ‘무죄 선고율’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로 유죄로 취급되는 ‘형 면제’나 ‘집행유예’ 등까지 포함했을 때 실제로 형을 살지 않을 확률은 이보다 더 높을 수 있다.


또한 이뿐 아니라 돈이 있는지 없는지는 합법적으로 형량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판사가 아무리 공정하게 판단하려 해도 이런 사항을 참작할 수밖에 없다.


제일 흔하게 보이는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이다. 친고죄가 적용되지 않는 폭행범죄와 같은 사안에서도 피해자의 합의나 의사는 실질적으로 형량에 큰 영향을 끼친다. 방법은 피해자가 거절하기 힘든 액수만큼의 피해보상을 제시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선처를 탄원한다는 편지를 재판부에 제출하게 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를 싸고 돌게 되면 소위 말하는 엄벌이란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해지게 된다. 판사가 마음대로 이런 것을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물론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우선하고 장려하는 것은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를 구제하려는 취지이므로 비리같은 것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외국의 경우에도 같은데, 특히 미국의 형사제도는 검찰 단계에서 대륙법제 국가와는 차원이 다른 권한이 주어지기에 별의별 사건을 전부 합의할 수 있고. 공판 중에는 적극적인 보석제도의 활용, 심지어는 형 집행중에도 적극적인 플리바게닝 제도가 합법이므로 사법기관과 합의를 해서 유죄이더라도 무죄로 방면될 수 있다.


또 다른 분석으로는 고소득자 및 전문직인 사람들은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의 소위 5대 범죄를 잘 저지르지 않고 지능형 범죄나 경제 범죄 등 수사 단계부터 걸림돌이 많은 범죄를 주로 저지른다는 점도 무죄가 나오게 하는 큰 이유 중 하나로 본다.


5대 범죄는 범죄 특성상 목격자가 많고 현장에 증거가 아주 많이 남으며, 현행범 체포율이 높은데다 관련자가 적어서 수사단계 및 공판단계서 입증이 간단한 범죄이다.


반면 배임, 수증뢰 등 경제범을 살펴보면 관련자가 많은 관계로 애초부터 수사의 난이도가 높을 뿐더러 5대 범죄와는 달리 범죄 구성요건 자체가 복잡하므로 공판 단계에서 공방의 수준이 높고, 결과적으로 검찰에게 불리하다.


게다가 눈에 보이는 명확한 증거가 잘 남지 않고, 증거를 은닉하기도 비교적 쉽기 때문에 공판 단계까지 가기조차 어렵다. 이런 현실 속에서 소위 있는 자들은 지능형 범죄 위주로 죄를 범하고 없는 자들은 주로 5대 범죄에 손을 대니 그 결과는 불 보듯 뻔한 것이 당연한 것이다.


다소 극단적인 예를 들면 경찰 통계에 의하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5개년 간 ‘변호사’직업을 가진 자의 5대 범죄의 범행 횟수는 전부 합쳐서 250여건에 불과하며, 그 중 살인과 강도는 한 건도 없었다. 참고로 같은 기간 한국 전체에서는 약 300만 건의 5대 범죄가 발생했으므로, 인구 비율로 따져보면 변호사의 5대 범죄율은 일반인의 1/5밖에 되지 않는다.

 

▲ 미국 텍사스의 부자집 아들 ‘이선 카우치’는 미국에서 ‘유전무죄 무전유죄’ 사례가 널리 퍼지게 한 인물이다. 사진은 멕시코에서 체포된 이선 카우치. <사진=NBC>     © 주간현대

 

서양도 마찬가지


이같은 ‘유전무죄 무전유죄’ 현상은 자본주의 사회라면 정도의 차이는 있더라도 아예 없어지긴 어렵다. 한 예로 영어에도 ‘No penny, no pardon(돈 없으면 얄짤없다)’이라는 표현이 있다.


서구권의 대표적인 ‘유전무죄’ 사례는 바로 ‘이선 카우치 부자병(Affluenza) 음주운전 사건’으로 볼 수 있다. 사건은 지난 2013년 여름에 발생한다, 미국 텍사스에 사는 16세 소년인 이선 카우치는 혈중 알콜 농도 0.24인 상태에서 친구들을 태우고 밤에 트럭을 몰다가 교통사고를 내 총 남 1, 여 3(모녀 2명 포함) 등 4명이 차에 치여 죽고 같이 동승했던 친구는 중상을 입었다.


마신 술도 근처 슈퍼에서 친구들과 훔친 맥주였음이 CCTV 동영상을 통해 밝혀졌다. 당초 검사진은 4건의 과실치사죄 혐의로 20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지난 2013년 12월12일에 이선 카우치에게 10년의 보호관찰을 선고하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


처벌의 강도가 약한 거야 미성년자니까 그렇다 쳐도 문제는 이런 처벌을 정당화한 이유였다. 한 심리학자가 이선 카우치가 ‘부자병(Affluenza)’, 즉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너무 오냐오냐하면서 돈으로 무엇이든 해결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을 심어준 탓에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정신질환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판사가 여기에 동의한 것이다. 여러모로 미국 시민들을 납득시킬 수 없었던 판결이다.


물론 정상은 아니고 전문가들이 그의 행동은 전형적인 품행장애라는 평가를 하기는 했다. 즉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긴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다고 해서 징역 20년이 보호관찰 10년으로 내려갈 수준은 아니다.


우선 부자병은 정신질환으로 정의되기는 커녕 언급조차 되지 않았고, 심리학계에서 말하는 부자병도 병적인 소비 중독이나 소유와 관련된 스트레스 등 관련이 있어보이는 개념을 뭉뚱그려서 얘기하는 것이지 현실과 괴리감을 느끼게 하는 정신 질환과는 거리가 멀고, 정확히 무엇이다고 명확하게 꼬집어서 말할 수준의 논의가 이루어진 것도 아니다.


실제로 부자병이라는 단어가 쓰인 문헌 중에서 가장 유명한 John de Graaf의 ‘Affluenza: The All-Consuming Epidemic’에서 ‘부자병’은 소유에 대한 집착과 거기서 발생하는 각종 심리적인 이상 증상을 총칭한다. 위 심리학자가 진술한 ‘괴리감’과는 거리가 멀다.


정신 질환에 대한 언급이 등장하면 질환이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DSM-5)에 확실히 정의되었는지, 증거나 전문의의 소견이 있는지 등을 더 철처하게 따지는 것이 정상인데, 가상의 질환 명칭과 상상 속의 정의를 증거로 채택한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다른 심리학 전문가들은 아직 검증되지 않은 질환 명칭을 상상 속의 근거로 사용한 것에 대해 강렬한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만약 피의자의 가정환경이 평범했거나 가난했다면 정신질환이고 정상 참작이고 자시고 구형한 형량 그대로를 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도 자명한 상황이다. 특히 음주운전의 책임 소재가 누구에게 있는지, 마신 술을 어떻게 입수했는지 등의 경위를 따져보면 더욱 그렇다.


다만 이 형량에 관해서 다른 이야기도 있는데 피의자가 돈이 많은 16살의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판사가 구형된 형량을 따라서 처벌했더라도 성인이 되는 18살이 되면서 사회로 나올 확률이 높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피해자들의 가족들이 실질적으로 2년의 형량을 부탁하느냐 혹은 10년의 보호관찰을 부탁하느냐의 두 가지 방법중에 10년의 보호관찰을 결정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있다.


그러나 피해자 가족들의 상세한 생각은 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쩌면 이런 이유가 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수준의 이야기일 뿐이다.


이선 카우치의 가족은 이선 카우치가 보호관찰을 받아 나아질 수 있도록 중독 치료 센터에 보내서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겠다고 하는데, 치료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연 45만 불, 한화로 5억 원 가량이 들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안 그래도 미국 내에서 커지는 비난에 불을 질렀다.


당시 CNN의 앤더슨 쿠퍼 앵커는 진단을 내린 심리학자와의 인터뷰에서 “저도 이런 시설에서 한 1년쯤 지내면서 승마에 요가에 명상에 요리 배우고 1:1 영양학 상담을 좀 받아봤으면 좋겠네요”라고 꼬집기도 했다.


그런데 보호감찰 중 술을 마셔버리는 것을 친구가 SNS에 올려버렸고, 그게 들통남에 따라 도망쳐버렸다가 맥시코에서 잡혔다. 다만 이 사건 당시에도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유소년 법원에서 보호관찰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만 받게 됐다. 이 과정에서 멕시코 법원에 이의신청을 냈는데, 그 이유가 미국에서 인권침해를 당할 가능성을 우려한다여서 전세계적으로 큰 비웃음을 사기도 했다.

 

중국의 고위층 감옥


참고로 중국의 경우 권력층 소속 유무에 따라 같은 죄를 짓고도 어디로 보내지느냐가 결정되는 구조다. 충칭시 서기 보시라이처럼 고위 권력층에 소속된 경우에는 상당히 큰 죄를 짓는다고 해도 사형만 해당되지 않으면 ‘베이징 친청 교도소’ 같은 호화 시설에 수감되어 편하게 지낼 수 있는 반면, 돈도 뒷 배경도 없는 일반 재소자는 다른 개도국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교도소에서 힘들게 살아가야 한다.

 

penfr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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