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박한철 소장 퇴임 직후 권한대행 선출…이정미 재판관 거론

조미진 기자 | 기사입력 2017/01/26 [15:37]

헌재, 박한철 소장 퇴임 직후 권한대행 선출…이정미 재판관 거론

조미진 기자 | 입력 : 2017/01/26 [15:37]

 

▲ 이정미 헌법재판관(왼쪽)과 박헌철 헌법재판소 소장(오른쪽).    ©사진공동취재단

 

 

 

[주간현대=조미진 기자] 헌법재판소가 퇴임을 앞둔 박한철 헌재소장의 권한을 대행할 재판관을 27일 이전에 선출한다고 밝혔다.

 

헌재 관계자는 오후 2시 정례브리핑에서 “131일 박한철 헌재소장 임기 만료 후 법과 원칙에 따라 일주일 내에 소장 권한대행을 선출할 예정이라며 선출되기 전까지는 최선임 재판관인 이정미 재판관이 임시로 권한대행을 한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에 관한 규칙은 헌재소장이 공석인 경우 일주일 이내에 재판관회의를 열고 재판관 7명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결정으로 권한대행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다.

 

또 선출 전까지는 임관 일자가 가장 빠른 최선임 재판관이 임시로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는 임시 권한대행을 맡는 이정미 재판관이 그대로 선출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이 재판관은 지난 20131월 이강국 헌재소장 퇴임 후 3개월여 동안 이어진 소장 공백 상황 때도 권한대행을 맡은 바 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포토뉴스
3월 둘째주 주간현대 1244호 헤드라인 뉴스
1/3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많이 본 기사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