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 종료 임박…개정안 통과 시 ‘4월 중순까지’

박주민 "특검이 수사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필요"

한동인 기자 | 기사입력 2017/02/06 [17:26]

특검팀 종료 임박…개정안 통과 시 ‘4월 중순까지’

박주민 "특검이 수사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필요"

한동인 기자 | 입력 : 2017/02/06 [17:26]

 

▲박영수 특검팀은 6일 수사기간 연장 신청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미진 기자

 

[주간현대=한동인 기자] 박영수 특검팀의 수사종료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가운데 수사기간 연장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22일부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하 최순실 특검법)’에 따라 특검이 출범했고, 수사준비기간을 거쳐 지난 12월 21일 박영수 특검팀이 수사를 본격화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특검의 수사기간을 70일로 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30일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결국 황교안 권한대행이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하지 않게 되면 이달 말 수사기간이 종료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최순실 등 피의자들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등의 문제로 수사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더불어 수사 중 새로운 범죄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수사대상과 그 범위는 확대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야권은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을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헌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업무분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고 특검의 수사개시 전에 최순실, 안종범 등이 기소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현재 검찰이 수행하고 있는 만큼 특검이 수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한 것이다.

 

이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같은 당 60여 명의 의원이 참여해 ‘최순실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검의 수사기간을 70일에서 120일로 50일 더 연장한다. 법이 통과되면 대통령 승인 없이도 4월 중순까지 수사를 계속할 수 있게 된다.

 

둘째, 특검의 수사개시 전에 공소제기 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현재 검찰이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특별검사가 수행하도록 한다.

 

셋째, 국회 국정조사에서 밝혀진 의혹과 수사대상 사건 관련 위증죄 및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사건도 수사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수사완료 후 공소유지를 위해 차견검사 5명 이상, 파견공무원 10명 이상을 유지하고, 공판관여 및 준비를 위해 소속기관으로 복귀한 공무원의 파견 요청을 할 수 있도록했다.

 

박 의원은 개정안에 대해 “특검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성역없이 조사하는 데 힘을 보태게 될 것이다”라며 “특검을 향한 국민의 지지와 응원이 계속되고 있다. 그에 힘입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휴일도 밤낮도 없이 애써온 특검의 노고가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박영수 특검팀은 같은 날 “현재 진행 상황을 볼 때, 특검의 14가지 수사대상에 대한 조사가 부족하다”며 “수사 기간 연장 신청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라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bbhan@hyunda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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