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압 아니었다고 주장..집에서 쫓아내겠다고 협박후 성관계 "처제 남자관계 문제 바로 잡으려고 성관계 제안" 황당주장 반성기미 보이지 않아..징역 7년에서 10년으로 형량 높아져
[주간현대=김범준 기자] 고교생 처제를 상습 성폭해 임신까지 시킨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9일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6)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명했다. A씨는 자신과 함께 살게 된 처제 B(16)양이 2015년 1월 초 오전 3시쯤 자신의 아내에게 꾸지람을 듣고 울자 "네가 자꾸 울어 짜증 난다, 네 엄마에게 데려다주겠다"며 차에 태워 인적이 없는 산길로 데려간 뒤 낭떠러지 옆에 차를 세웠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보살피는 대신 자매 사이의 불화를 이용해 성폭행하고도 재판에서 범행을 모두 부인하는 등 피해회복은 물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라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주간현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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