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처제 상습 성폭행 형부..징역 10년

김범준 기자 | 기사입력 2017/02/10 [10:41]

고교생 처제 상습 성폭행 형부..징역 10년

김범준 기자 | 입력 : 2017/02/10 [10:41]
▲  고교생 처제를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10년형이 선고됐다.     ©주간현대

 

강압 아니었다고 주장..집에서 쫓아내겠다고 협박후 성관계

"처제 남자관계 문제 바로 잡으려고 성관계 제안" 황당주장

반성기미 보이지 않아..징역 7년에서 10년으로 형량 높아져

 

[주간현대=김범준 기자] 고교생 처제를 상습 성폭해 임신까지 시킨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9일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6)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명했다.

A씨는 자신과 함께 살게 된 처제 B(16)양이 2015년 1월 초 오전 3시쯤 자신의 아내에게 꾸지람을 듣고 울자 "네가 자꾸 울어 짜증 난다, 네 엄마에게 데려다주겠다"며 차에 태워 인적이 없는 산길로 데려간 뒤 낭떠러지 옆에 차를 세웠다.

이어 "나와 성관계를 하면 다시 집으로 데려가겠다"며 겁을 먹은 B양을 성폭행하는 등 2015년 12월까지 모두 20여 차례에 걸쳐 B양을 강제로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성관계를 거부하는 B양에게 '하루에 5만원씩 주겠다, 원하는 것을 다해주겠다'고 회유하거나 '집에서 쫓아내겠다'는 말로 위협해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범행은 B양이 임신 진단을 받자 B양의 어머니가 B양에게 누구의 아이인지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A씨는 검찰에서 "처제의 남자관계 문제를 바로 잡으려고 성관계를 제안했고, 처제가 이를 받아들였다"며 "강제로 한 것은 아니다"라는 다소 황당한 주장으로 강제성을 부인했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강요에 의해 허위 진술했고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보살피는 대신 자매 사이의 불화를 이용해 성폭행하고도 재판에서 범행을 모두 부인하는 등 피해회복은 물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라고 판시했다.

penfr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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