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석 판사 결정에 “역사에 남을 판결” 평가

임대현 기자 | 기사입력 2017/02/17 [10:35]

한정석 판사 결정에 “역사에 남을 판결” 평가

임대현 기자 | 입력 : 2017/02/17 [10:35]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한정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에게 관심이 쏠린다. <사진=YTN 뉴스 캡처>

 

 

[주간현대=임대현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한정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에게 관심이 쏠린다.

 

한 판사는 전날 영장실질심사부터 19시간여에 걸친 검토를 거쳐 17일 새벽 535분께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지난해 2월부터 영장 업무를 맡은 한정석 판사는 현재 중앙지법의 영장전담 판사 3명 중 한 명이다. 앞서 이 부회장의 첫 영장실질심사를 맡았던 조의연 부장판사는 기각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조 부장판사, 성창호 부장판사, 한 판사 등 총 3명이다. 이들 중 조의연 부장판사는 또 다시 같은 심리를 담당할 수 없어 배제됐고, 성 부장판사는 같은 기간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았다.

 

결국, 선택의 칼을 쥐었던 한정석 판사는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하기로 결정했다. 한 판사의 결정이 알려지면서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그를 응원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네티즌들은 역사에 남을 판결이다”, “법 앞의 평등을 확인했다”, “한정석 판사님께 박수를 보낸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한정석 판사는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해 1999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육군 법무관으로 복무를 마치고 수원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 중이지만, 법관 인사에 따라 오는 20일 제주지법 부장판사로 전보될 예정이다. 사실상 이날 결정은 특검 수사에서 그의 마지막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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