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일문일답] 박 대통령에 ‘시한부 기소 중지’

박근혜 대통령 탄핵 혹은 퇴임 이후 검찰이 기소 판단

임대현 기자 | 기사입력 2017/02/23 [15:36]

[특검 일문일답] 박 대통령에 ‘시한부 기소 중지’

박근혜 대통령 탄핵 혹은 퇴임 이후 검찰이 기소 판단

임대현 기자 | 입력 : 2017/02/23 [15:36]
▲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는 이규철 특검보의 모습.     ©김상문 기자

 

[주간현대=임대현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수사 기간 만료시점에 박근혜 대통령을 시한부로 기소중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 기소 여부는 탄핵심판 후 또는 퇴임 뒤 검찰이 판단케 됐다.

 

특검 대변인을 맡고 있는 이규철 특검보는 박 대통령에 대해 시한부 기소 중지 형태로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고 알렸다.

 

덴마크에 구금돼 있는 정유라씨에 관련해서는 특검은 정유라씨에 대한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금명간 체포영장을 재청구예정이다. 또한, 이 특검보는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에 대해 비선진료 관련으로 체포영장 발부받아 소재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특검 일문일답.

 

-오전까지 여야가 특검 연장에 대해 합의 못했는데, 특검 측 입장은?

수사기간 연장 문제에 관해 개정안은 국회에서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다. 특별히 말할 사항은 없다.

 

-황교안 대통령 권항대행이 공식 비공식적으로 특검 연장에 대해 언급했나?

특검은 황 대행으로부터 특별한 연락을 받은 사실이 없다.

 

-수사기간 얘기했는데, 특검법에 따르면 공소유지를 위해 파견 수사관이나 특검보를 최소한 유지한다고 명시돼있다. 역대 특검 중 수사대상도 가장 많고 기소자도 많은데, 최소한의 인원을 어느 정도라고 보고, 이를 위해 어떤 절차 거칠 예정인가?

이번 특검은 기존 특검과 달리 규모도 상당했고, 그에 따라 기소가 되거나 기소할 피고인 숫자도 상당히 많다. 누차 얘기가 나왔지만, 수사 못지않게 공소유지도 중요하다. 이와 관련해선 기존 특검법과 큰 차이가 없다. 오히려 더 불리한 상황도 있다. 공소유지를 위해선 최소한 인력이 조정돼야하고, 예산이 있어야 하지만 구체적 대안 없는 상태다.

현행 특검법상 해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선 최대한 인력 배치하고 공소유지 만전을 기할 예정이지만, 개정안 무산돼 아쉽다. 이와 같은 점이 추후에도 다시 보완돼서 이번 특검이 끝까지 공소유지 해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여러 방면에서 도움이 있길 바란다.

 

-최소 인원이 몇 명 필요한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수사 담당했던 파견검사들이 공소유지에 필수적이라, 파견검사가 배치될 수 있으면 한다는 게 가장 큰 관심사로 추진하고 있고, 좋은 결과 있어야한다고 본다. 현재 파견검사가 20명인데, 절반정도 남았으면 한다.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의 체포영장 혐의가 비선진료 관련이라고 했는데, 자세한 설명과 이 시점에서 체포영장 발부된 이유를 설명해 달라.

현재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고, 피의사실 관련이라 말하긴 어렵다. 비선진료 관련 등이라고 했는데, 나머지는 국회 청문회 불출석도 포함됐다. 이 시기에 체포영장 발부한 것은 비선진료 관련해 필수적인 소환자인데, 몇 차례 소환통보했지만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수사 끝난 뒤에 파견검사 남겨두려면 검찰의 협의가 필요한데, 어느 정도 진행됐나?

현행법상 파견검사가 잔류할 수 있는지 여부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기존 특검에서는 파견검사가 대부분 복귀한 것으로 알고 있어 상호간에 협의 중에 있다.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 만료일자가 얼마 안 남았는데?

최종 무산이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항고 제기 기간은 오늘까지다. 항고는 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영장 유효기간 남아,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청와대 압수수색을 정리할 지 검토 중에 있어 조만간 결과 결정되면 말하겠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구속 영장 기각 후 추가 수사 중인데, 인사개입과 특별감찰실 방해 의혹 외에 추가 의혹 수사인지, 기존 의혹 보강수사인지?

남은 수사기간에 비춰봐 추가수사 확대는 어렵고, 기존 피의사실에 대한 보강수사를 하고 있다.

 

-수사종료시점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 ‘문고리 3인방수사에 진척이 있나?

결국은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 정도인데, 2명에 대해선 특별히 수사계획이 없다. 다만, 안 전 비서관에 대해선 추가 소환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

 

-안봉근 전 비서관에 대한 신분과 불기소 가능성도 있는데, 그 이유는? 그리고 이첩 가능성은?

신분 변동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특검 수사가 불가능하면 검찰로 이첩해 나머지 의혹도 수사될 것으로 안다.

 

-정유라씨 구속 영장 관련해서, 특검에서 청구한 것을 검찰에서 집행이 가능한가?

검찰에서 집행 가능하다.

 

-정씨에 대해 기소, 불기소 여부는 검토 중인가?

그것은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 관련해서 변동사항 있는지?

어제(22) 말씀드린 부분과 크게 달라진 부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역시 추후에 결과 나오면 말하겠다.

 

-우병우 전 수석 관련해 파견검사 6명 진술서에 대해서도 수사 방향에 결정을 줬나?

수사팀에서 적절히 검토해서 조치할 듯 싶다.

 

-공소유지 관련해서 기존 특검법보다 불리한 상황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아마 특검 또는 특검보 외에 겸직 금지 부분이 기존 특검법에선 해지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번엔 그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안다.

 

-탄핵 전에 수사가 만료될 것 같은데, 대통령에 대해선 시한부 기소가 중지되나?

법률적으론 조건부 기소 중지다. 자세한 내용은 시한부 기소 중지 형태로 처분이 내려질 것이다.

 

-이영선 행정관은 청와대 입출입 도움(보안손님)을 준 내용인가?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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