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는 이규철 특검보의 모습. ©김상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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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현대=임대현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수사 기간 만료시점에 박근혜 대통령을 시한부로 기소중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 기소 여부는 탄핵심판 후 또는 퇴임 뒤 검찰이 판단케 됐다.
특검 대변인을 맡고 있는 이규철 특검보는 박 대통령에 대해 “시한부 기소 중지 형태로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고 알렸다.
덴마크에 구금돼 있는 정유라씨에 관련해서는 특검은 정유라씨에 대한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금명간 체포영장을 재청구예정이다. 또한, 이 특검보는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에 대해 비선진료 관련으로 체포영장 발부받아 소재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특검 일문일답.
-오전까지 여야가 특검 연장에 대해 합의 못했는데, 특검 측 입장은?
▲수사기간 연장 문제에 관해 개정안은 국회에서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다. 특별히 말할 사항은 없다.
-황교안 대통령 권항대행이 공식 비공식적으로 특검 연장에 대해 언급했나?
▲특검은 황 대행으로부터 특별한 연락을 받은 사실이 없다.
-수사기간 얘기했는데, 특검법에 따르면 공소유지를 위해 파견 수사관이나 특검보를 최소한 유지한다고 명시돼있다. 역대 특검 중 수사대상도 가장 많고 기소자도 많은데, 최소한의 인원을 어느 정도라고 보고, 이를 위해 어떤 절차 거칠 예정인가?
▲이번 특검은 기존 특검과 달리 규모도 상당했고, 그에 따라 기소가 되거나 기소할 피고인 숫자도 상당히 많다. 누차 얘기가 나왔지만, 수사 못지않게 공소유지도 중요하다. 이와 관련해선 기존 특검법과 큰 차이가 없다. 오히려 더 불리한 상황도 있다. 공소유지를 위해선 최소한 인력이 조정돼야하고, 예산이 있어야 하지만 구체적 대안 없는 상태다.
현행 특검법상 해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선 최대한 인력 배치하고 공소유지 만전을 기할 예정이지만, 개정안 무산돼 아쉽다. 이와 같은 점이 추후에도 다시 보완돼서 이번 특검이 끝까지 공소유지 해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여러 방면에서 도움이 있길 바란다.
-최소 인원이 몇 명 필요한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수사 담당했던 파견검사들이 공소유지에 필수적이라, 파견검사가 배치될 수 있으면 한다는 게 가장 큰 관심사로 추진하고 있고, 좋은 결과 있어야한다고 본다. 현재 파견검사가 20명인데, 절반정도 남았으면 한다.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의 체포영장 혐의가 비선진료 관련이라고 했는데, 자세한 설명과 이 시점에서 체포영장 발부된 이유를 설명해 달라.
▲현재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고, 피의사실 관련이라 말하긴 어렵다. 비선진료 관련 등이라고 했는데, 나머지는 국회 청문회 불출석도 포함됐다. 이 시기에 체포영장 발부한 것은 비선진료 관련해 필수적인 소환자인데, 몇 차례 소환통보했지만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수사 끝난 뒤에 파견검사 남겨두려면 검찰의 협의가 필요한데, 어느 정도 진행됐나?
▲현행법상 파견검사가 잔류할 수 있는지 여부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기존 특검에서는 파견검사가 대부분 복귀한 것으로 알고 있어 상호간에 협의 중에 있다.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 만료일자가 얼마 안 남았는데?
▲최종 무산이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항고 제기 기간은 오늘까지다. 항고는 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영장 유효기간 남아,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청와대 압수수색을 정리할 지 검토 중에 있어 조만간 결과 결정되면 말하겠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구속 영장 기각 후 추가 수사 중인데, 인사개입과 특별감찰실 방해 의혹 외에 추가 의혹 수사인지, 기존 의혹 보강수사인지?
▲남은 수사기간에 비춰봐 추가수사 확대는 어렵고, 기존 피의사실에 대한 보강수사를 하고 있다.
-수사종료시점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 ‘문고리 3인방’ 수사에 진척이 있나?
▲결국은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 정도인데, 2명에 대해선 특별히 수사계획이 없다. 다만, 안 전 비서관에 대해선 추가 소환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
-안봉근 전 비서관에 대한 신분과 불기소 가능성도 있는데, 그 이유는? 그리고 이첩 가능성은?
▲신분 변동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특검 수사가 불가능하면 검찰로 이첩해 나머지 의혹도 수사될 것으로 안다.
-정유라씨 구속 영장 관련해서, 특검에서 청구한 것을 검찰에서 집행이 가능한가?
▲검찰에서 집행 가능하다.
-정씨에 대해 기소, 불기소 여부는 검토 중인가?
▲그것은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 관련해서 변동사항 있는지?
▲어제(22일) 말씀드린 부분과 크게 달라진 부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역시 추후에 결과 나오면 말하겠다.
-우병우 전 수석 관련해 파견검사 6명 진술서에 대해서도 수사 방향에 결정을 줬나?
▲수사팀에서 적절히 검토해서 조치할 듯 싶다.
-공소유지 관련해서 기존 특검법보다 불리한 상황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아마 특검 또는 특검보 외에 겸직 금지 부분이 기존 특검법에선 해지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번엔 그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안다.
-탄핵 전에 수사가 만료될 것 같은데, 대통령에 대해선 시한부 기소가 중지되나?
▲법률적으론 조건부 기소 중지다. 자세한 내용은 시한부 기소 중지 형태로 처분이 내려질 것이다.
-이영선 행정관은 청와대 입출입 도움(보안손님)을 준 내용인가?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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