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없는 차기대선…‘깜깜이 국정운영’

원혜영 "집권이후 준비하는 별도 조직 있어야"

한동인 기자 | 기사입력 2017/03/06 [15:18]

‘인수위’없는 차기대선…‘깜깜이 국정운영’

원혜영 "집권이후 준비하는 별도 조직 있어야"

한동인 기자 | 입력 : 2017/03/06 [15:18]
▲조기 대선 시 차기 대통령은 인수위 없이 임기를 시작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영상역사관

 

[주간현대=한동인 기자]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안을 인용해 조기 대선이 현실화 될 경우, 차기 대통령은 인수위 없이 임기를 시작할 수밖에 없다”

 

지난달 20일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국회 토론회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며 “현행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을 개정 등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탄핵 인용 시 박근혜 대통령의 자리는 궐위 상태로 장기간 방치될 수밖에 없다. 60일 내에 선거를 통해 차기 대통령을 선출하지만 인수인계에 대한 절차가 생략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인수위 없는 대선에서 저 문재인이 가장 잘 준비된 후보”라고 강조하며 인수위 부재를 언급했다.

 

이에 민주당 원혜영 의원은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의 대통령선거 후보자가 결정된 때부터 대통령 당선인이 결정될 때까지 ‘대통령직 인수준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조기대선이 현실화할 경우 후보자별로 인수준비위원회를 꾸려 기존 정부의 조직과 예산을 파악하고, 새정부의 정책기조 설정 등을 미리 준비하게 되어 인수위 없이 국정을 이끌게 되는 문제를 일정부분 보완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원 의원은 “인수위 없는 대선의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누가 당선되더라도 ‘깜깜이 국정운영’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대통령 후보를 낸 정당이라면 후보자 시절부터 집권이후를 준비하는 별도의 조직이 필요하다”고 법안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후보별로 인수준비위원회가 설치되면 유권자들은 이를 통해 후보자들의 정국구상을 미리 파악할 수 있어 후보자를 판단하는데 참고할 수 있으며, 대통령 당선자는 취임 후에 국정수행을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다”면서 “여야 지도부 간 합의를 통해 조속한 법률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bhan@hyunda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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