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 판결 13일 선고 가능성

임대현 기자 | 기사입력 2017/03/07 [17:25]

헌재, 탄핵 판결 13일 선고 가능성

임대현 기자 | 입력 : 2017/03/07 [17:25]
▲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사진공동취재단

 

[주간현대=임대현 기자] 헌법재판소가 7일에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날짜를 발표하지 않았다. 당초 이날 선고 날짜를 발표한다는 관측이 유력했지만, 헌재 측은 특별한 발표가 없다고 알렸다.

 

현재 박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은 오는 10, 혹은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대행이 퇴임하는 날인 오는 13일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때에는 3일 전에 선고일을 발표했었다. 이 때문에 10일에 결정될 경우 이날 선고일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7일에도 선고 날짜를 헌재가 알리지 않아, 13일에 선고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과거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때는 2일 전에 선고 날짜를 발표한 전례도 있다. 따라서 10일에 선고할 가능성은 아직 열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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