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편의점 ‘보복 범죄’에 대해 뒤늦은 구속

임대현 기자 | 기사입력 2017/03/09 [16:36]

경찰, 편의점 ‘보복 범죄’에 대해 뒤늦은 구속

임대현 기자 | 입력 : 2017/03/09 [16:36]
▲ 네티즌이 보복 범죄를 소극적으로 대처한 분당경찰서를 두고 항의하는 글을 올리고 있다.  <사진=분당경찰서 홈페이지>

 

[주간현대=임대현 기자] 편의점 보복 범죄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자, 경찰이 구속영장을 뒤늦게 신청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특수상해 및 절도 혐의로 A(3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1030분께 성남시 분당구 B(33)씨의 편의점에서 흉기를 세 차례 휘두르고, 이를 막아서는 B씨의 팔을 입으로 물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B씨는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다.

 

A씨가 B씨에게 다짜고짜 흉기를 휘두른 이유는 1시간 30여 분 전 일어난 절도사건 때문이었다. 그는 이 범행에 앞서 같은 날 오후 9시께 이 편의점에서 맥주 등을 사면서 2만원 어치의 콘돔과 세안제를 훔치다 B씨에게 걸렸다.

 

인근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고 풀려난 A씨는 화를 참지 못하고 흉기를 챙겨 편의점으로 가 범행했다. 명백한 보복 범죄였으나, 경찰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A씨를 형사 입건만 한 뒤 다시 풀어줬다.

 

이후 분당경찰서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경찰을 비난하는 글이 게시됐다. 비난 여론이 계속되자, 경찰이 뒤늦게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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