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N 포토] 탄핵 선고하는 헌법재판소 풍경

김상문 기자 | 기사입력 2017/03/10 [14:15]

[WN 포토] 탄핵 선고하는 헌법재판소 풍경

김상문 기자 | 입력 : 2017/03/10 [14:15]

 

▲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대행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선고에서 탄핵을 인용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주간현대=임대현 기자] 헌법재판소가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대통령직 파면을 결정했다.

 

▲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최종선고기일에 참석한 박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의 서석구 변호사가 기도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헌재가 겉으로 내세운 명백한 탄핵 사유는 비선 실세최순실씨 국정개입 허용과 권한남용이다. 하지만 최씨를 둘러싸고 불거진 의혹들을 은폐하고 이를 지적한 관련자들을 단속한 박 전 대통령 태도에 헌법수호 의지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재판관 만장일치로 파면했다.

 

▲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선고에서 이정미 소장 대행이 선고 주문을 읽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이정미 재찬관은 이날 선고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는 재임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뤄졌고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를 단속해 왔다고 지적했다.

 

 

▲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선고에서 탄핵이 인용된 후 박 대통령 대리인단 이동흡-이중환 변호사와 권성동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이 악수를 나누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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