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시간 내리 운전…대형버스 사고 원인 ‘장시간 운행’

성혜미 기자 | 기사입력 2017/07/10 [19:23]

19시간 내리 운전…대형버스 사고 원인 ‘장시간 운행’

성혜미 기자 | 입력 : 2017/07/10 [19:23]

 

▲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이 성명서를 내고 졸음운전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버스노동자의 장시간 버스운전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성명서 갈무리> 아래는 경부고속도로 사고 블랙박스 <사진제공=보배드림 갈무리>  

 

[주간현대=성혜미 기자]졸음운전을 불러 오는 장시간 버스운전을 바꿔야 한다. 정부는 근로기준법 59조 연장근로시간을 즉각 폐기하라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이하 공공운수노조)은 10일 성명을 통해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하루 전인 지난 9일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신양재나들목 부근에서는 광역버스 사고로 1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고 원인은 버스 운전자의 졸음운전이었다.

 

공공운수노조의 한 관계자는 <주간현대>와의 통화에서 버스기사의 경우 2시간 운행, 15분 휴식이 원칙이라면서도 현실은 오전 5시부터 오전 12시까지 19시간 내리 근무하고다음날 쉰다심한 곳은 이틀 연속으로 19시간 운행하기도 한다고 밝혔다졸음운전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지적이다.

 

 

그는 버스는 현금이나 카드로 결제하기 때문에 회전률이 높을수록 회사는 이윤이라며 회사 입장에서는 휴게시간을 줄여도 100만원에 불과한 벌금만 부과하기 때문에 휴식시간 준수는 거의 지켜지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지난 5월 공공운수노조가 조사한 버스노동자 실근무시간 실태조사 결과 300시간 이상의 장시간 운전실태가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장근로시간 한도(휴일근로 포함)인 주60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버스노동자도 10명 중 4명 이상에 달했다.

 

올해 2월 국토교통부는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버스 기사의 운전시간을 제한하고 최소 휴식시간을 명시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발표한 바 있다.

 

시행규칙에 의하면 모든 종류의 버스 기사는 2시간 운전 뒤 15분을 의무적으로 쉬어야 한다.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운전기사의 경우 4시간 이상 운행일 경우 30분 이상 휴식이 가능하다. 또 운행 종료 후 최소 8시간이 지나야 운전대를 잡도록 명시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자는 사업 일부 정지또는 과징금 180만원 부과에 처한다.

 

하지만 공공운수노조는 휴게시간 등 운송사업자가 의무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사업체에게 가장 큰 경제적 피해를 입힐 사업 일부 정지의 경우 대부분 시행되지 않는다는게 업계 관계자 말이다.

 

현 근로기준법 제59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에 따르면 운수업금융보험업 등의 예외적인’ 사업은 사용사와 근로자대표자가 서면 합의를 한 경우 주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 할 수 있다버스노동자도 특례 업종에 속한다.

 

와 관련해 위 관계자는 “근로기준법 59조 특례업종 제외를 비롯해 어떻게 하면 노동시간을 줄일 수 있을지, 특례업종이 있어야 한다면 감독체계 등은 어떻게 해야할지 등과 관련한 논의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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