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솎아내는 조선소 하청노동자 블랙리스트 철폐하라”

성혜미 기자 | 기사입력 2017/07/17 [13:18]

“노조 솎아내는 조선소 하청노동자 블랙리스트 철폐하라”

성혜미 기자 | 입력 : 2017/07/17 [13:18]

 

▲ 노동계, 종교계,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조선하청노동자 대량해고저지를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가 17일 서울 광화문사거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블랙리스트 철폐와 노동3권 보장을 촉구했다.   ©성혜미 기자

 

▲ 노동계, 종교계,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조선하청노동자 대량해고저지를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가 17일 서울 광화문사거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블랙리스트 철폐와 노동3권 보장을 촉구했다.     © 성혜미 기자자



[주간현대=성혜미 기자]
노동계, 종교계,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와 사용자 측에 조선 하청노동자들의 노동3권 보장과 블랙리스트 철폐를 촉구했다.

 

조선하청노동자 대량해고저지를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1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사거리 세월호 광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소속 노동자들의 고공농성과 관련해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에 대한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국정조사 추진 부당노동행위 조사 후 처벌 노동3권 보장 등을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틀(19) 뒤면 전영수, 이성호가 대량해고 중단, 하청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며 염포산터널 고가도로 고공농성에 돌입한 지 100일 째라며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조선소 블랙리스트를 지금 당장 폐지하라고 말했다.

 

하창민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지회장은 조선소 블랙리스트에 대해 현대중공업은 지난 2003년부터 끊임없이 하청 노동자들이 노조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탄압해왔다며 사측에 헌법에 명시된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조희주 사회변혁노동자당 대표도 노조 한다고 하면 블랙리스트로 찍혀서 현장에 들어갈 수 없다많은 하청노동자들이 자기 신상에 문제 생길까 우려돼 헌법상 노조 할 권리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노동조합 구성원들을 블랙리스트로 규정한 후 취업을 방해하고 고용승계 대상에서 배제했다. ‘검은 화면으로 나오도록 오류 상태의 출입증을 줘 현장 출입도 어렵게 만들었다.

 

현재 지난 2014년 말부터 올해 5월까지 해고된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 수는 2713만 명이다. 해고되지 않았더라도 원청의 구조조정과 기성금 삭감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황이다.

 

오는 19일이면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 2명이 블랙리스트 철폐, 하청 노동기본권 보장 촉구를 위해 15m 높이의 교각에 올라간 지 100일째다. 이들은 조선업 구조조정 속에서 블랙리스트로 인해 고용보장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하늘에 올랐다.

 

김세희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는 노동계 블랙리스트는 노동조합을 만들려고 하거나 가입한 근로자들의 명단을 만들어 이들의 취업을 방해하는 행위이며 이는 헌법상 노동3권을 침해하고 직업선택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헌법적인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또한 이는 원청이 대기업으로서의 자신의 경제적 지위와 권세를 이용해 노동자들의 취업활동을 방해하는 것으로 형법상 업무방해죄에도 해당한다면서 고용노동부와 국회 국정감사를 통한 진상조사, 이에 기반한 엄중한 사법부의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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