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최대 인상률, ‘영세영업자 무게’ 풀이법

한동인 기자 | 기사입력 2017/07/18 [13:57]

최저임금 최대 인상률, ‘영세영업자 무게’ 풀이법

한동인 기자 | 입력 : 2017/07/18 [13:57]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픽사베이

 

[주간현대=한동인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7530원, 역대 최대 인상률을 기록하면서 소상공인의 직접적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제기됨에 따라 정부는 지원을 늘리고 규제를 풀겠다는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중소기업청은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에 포함된 세부 정책을 발표했다. 

 

구체적 방법으로 2조원 수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규모를 4조원 수준으로 늘리고 정책자금 대출 금리를 현재 2.3%~2.7%대로 유지할 계획이다. 

 

재정 지원 확대를 통해 소상공인의 최저임금 인상폭 감내 능력을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더 구체적 대안이 마련되어야 노동자와 소상공인이 공존할 수 있다고 말한다.

 

녹색당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그 해법을 정부와 대기업의 구조적 문제를 풀어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16일 정부는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해서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7.4%)을 넘는 초과인상분만큼을 정부가 지원하고 현행 5년인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은 10년으로 늘릴 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연말까지 카드 수수료 종합 개편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또한 현재 국회에서는 건물주의 과다한 임대료 인상과 부당한 퇴거조치를 방지하기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대해 녹색당은 “그렇지만 정부는 초과인상분을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언제까지 줄 것인가라는 숙제를 풀어야 한다”며 “그리고 더 어려운 숙제는 지나치게 높은 자영업 비중을 낮추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녹색당은 한국의 높은 자영업 비중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들은 “한국의 자영업 비율이 높은 것은 대기업의 구조조정과 무관하지 않다”며 “대기업은 영세자영업자 뒤에 숨지 말고 사회개혁에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bbhan@hyunda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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