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적폐청산 2라운드’ 집중타깃 내막

국정원 망가뜨린 공범 지목…“윤석열이 지켜보고 있다”

김범준 기자 | 기사입력 2017/08/08 [17:21]

이명박 ‘적폐청산 2라운드’ 집중타깃 내막

국정원 망가뜨린 공범 지목…“윤석열이 지켜보고 있다”

김범준 기자 | 입력 : 2017/08/08 [17:21]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작업이 쉼없이 이어지면서 이제 드디어 ‘이명박 정권’에 몰아치고 있다. 천문학적 국가재정 손해를 끼친 주범으로 지목되는 ‘4대강 사업’, ‘자원외교’ 등 이명박 정권 비리가 줄줄이 새 정부 검찰의 사정 리스트에 올라 있다. 특히 지난 2012년 대선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사건’은 10여 년간 보수정권 적폐의 핵심으로 지목되어 철저한 진상요구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결국 정권교체 후 지난 5년간 묻혀 있던 이명박 정권의 비리가 봉인이 해제되듯 속속 드러나면서 박근혜 정권에 이어 이명박 정권을 상대로 하는 ‘적폐청산 2라운드’가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MB 정권 의혹이 봉인된 5년…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연속성

혈세로 여론조작 확인…깜깜이 예산 특수활동비서 연 30억

윗선 ‘MB’ 검찰 수사 불가피…국정원법 위반 ‘공범’ 가능성

반발목소리 높이는 적폐세력…한국당 ‘저지TF’ 구성 움직임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적폐청산’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다. <사진=SBS 뉴스 캡처>     © 사건의내막

 

[사건의 내막=김범준 기자] 이명박 정권의 의혹이 5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 문제가 되는 것은 그동안 제대로 밝혀진 것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권은 국정농단 사건을 거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본인이 옥살이를 하는 등 사법적 심판을 받고있고, 의혹의 실체도 상당부분 드러난 상태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의 의혹은 ‘설’만 무성한 채 베일에 가려 있었다.

    

MB 정권의 적폐

 

그 중 제2 롯데월드의 경우 이명박 정권이 왜 성남공항의 활주로 방향까지 바꿔가면서 인허가를 내줬는지 당시에도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많았지만 누구도 조사를 하지 않았다. 최근 청와대 안보실에서 이명박 정부 시절 작성된 관련 문건이 발견되고서야 위법성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4대강 사업도 3번의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가 있었지만 진실이 제대로 규명됐다고 믿는 사람은 별로 없다. 감사원이 대대적인 감사를 벌이며, 진행 과정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뤄지고 있다. 또한 자원외교도 그 방대한 사업의 규모로 인해 제대로된 조사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

 

그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사안은 ‘이명박 국정원’의 정치개입 의혹이다. 박근혜 정권시절 검찰은 수사를 했지만 의혹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 오히려 진실을 밝히려 했던 채동욱 전 검찰총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찍혀나갔다.

 

국정원은 관련 기록을 삭제하며 자신의 치부를 숨겼다. 그러나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가 현재까지 밝혀낸 사실만 봐도 당시 검찰 수사 결과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지금까지 나온 각종 조사·수사 결과를 종합하면 이명박 정권 때 국정원은 대선에 개입했고, 박근혜 정권은 이에 대한 규명을 가로막았다. 두 정권의 권력형 비리가 이해관계로 물고 물린 셈이다. 두 정권이 ‘정권 후 면죄부’와 ‘정권 창출 수혜’를 주고받았다는 분석도 가능하다. 두 전직 대통령 간 거래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박근혜 정권과 이명박 정권의 동일한 행태도 ‘봉인된 5년’의 원인으로 꼽힌다. 박근혜 정권 국정원도 보수단체를 동원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명박 정권이 깔아놓은 정보기관의 정치개입 관행을 박근혜 정권이 이어받은 셈이다. 박근혜 정권이 이명박 정권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파헤치는 건 ‘제 발등 찍기’가 되는 구도였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은 사실상 ‘한몸’이었다. 이명박 정권에서의 비리 의혹이 해소된 게 거의 없다”며 “‘이명박 정권이 몇 년 전인데 이제 와서 이러느냐’는 지적이 잘못된 이유”라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는 가시권에 들어섰다. 민주당은 지난 8월7일 당 차원의 적폐청산위원회를 출범키로 하며 이명박 정권의 비리 의혹을 정조준하고 있다. 국정원·감사원·검찰·여당의 4각 파도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밀려드는 양상이다.

    

TF와 검찰

 

이같은 ‘MB 정권 적폐’의 핵심인 국가정보원은 최근 국정원 적폐청산 TF활동으로 인해 하루가 다르게 그 적폐가 만천하에 공개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이명박 정부 시절인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활동했던 국가정보원 민간인 댓글부대는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운영됐으며, 1인당 적게는 5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성과급식으로 지급된 것으로 공식 확인됐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국정원 측에 적폐청산 TF의 조사자료 제출을 직접 요청하는 등 국정원 대선 댓글사건 재수사에 사실상 착수했다.

 

국정원 적폐청산 TF에 따르면 국정원은 민간인 여론조작팀인 ‘사이버 외곽팀’의 팀원이 포털사이트나 SNS에 여론조작을 위한 댓글을 달면 민간인 팀장을 통해 보상금을 지급했다. TF 관계자는 “댓글을 많이 달면 많이 주고, 적게 달면 적게 주는 성과급식이었다”고 전했다.

 

국정원은 이 같은 비용을 매월 2억5000만원씩 연간 30억원을 특수활동비에서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수활동비는 집행내역에 대한 증빙이 허술해 깜깜이 예산으로 불린다. 올해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4930억원 책정됐다.

 

TF가 이번에 확인한 사이버 외곽팀 규모는 총 30개팀으로 댓글 조작 등에 이용된 아이디만 3500여개인 것으로 조사됐다. TF 관계자는 “일각에선 사이버 외곽팀에 소속된 민간인 수가 3500여명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은 아이디 개수가 잘못 알려진 것”이라며 “다만 팀 규모가 30개나 된다는 건 사이버 외곽팀이 상당히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활동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외곽팀에서 활동한 민간인이 누구인지, 이들을 어떻게 모집했는지는 아직 조사하지 못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국정원 댓글사건을 수사하면서 국정원 직원들이 인터넷 사이트 수십곳에서 수백개의 아이디를 동원해 1900여건의 정치·대선 관여 게시글을 올리고 1700여차례 댓글에 대한 찬반 표시를 올린 사실을 확인하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기소했다.

 

하지만 TF가 확인한 국정원 여론조작 사건의 전모가 검찰 수사에서 확인된 규모를 훌쩍 넘어서 재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다.

 

검찰이 본격 재수사에 착수하면 대선 개입에 가담하고도 사법처리를 피해갔던 국정원 직원 상당수가 재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또 30명에 달하는 당시 민간인 팀장에 대한 소환조사도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이들이 형사 처벌을 받을지는 미지수다. 공직선거법을 적용할 경우 공소시효가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기 때문에 기소할 수 없다. 국정원법을 적용한다면 공소시효가 올해 12월까지로 범죄사실을 입증하기까지 시간이 촉박하다.

 

검찰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TF 한 위원은 “검찰이 국정원 측에 관련 자료를 넘겨줄 것을 요청했다”며 “검찰 수사는 TF 활동과 별개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관심이 집중되는 포인트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근무하는 윤석열 지검장이다. 윤석열 지검장은 지난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팀장을 맡았다가 좌천된 뒤,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격 발탁돼 중앙지검장으로 부활한 그가 수사를 진두지휘할 걸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검찰과 국정원의 ‘2막 재회’에서 윤 지검장의 수사 여건은 과거와 사뭇 다르다. 지난 18대 대선 당시 국정원 심리전단의 댓글 의혹을 뚝심 있게 파헤치다 검찰 수뇌부와 마찰을 빚었던 그가 이제는 중앙지검장이 된 것이다. 지난 2013년 당시 여주지청장으로 특별수사팀장이었던 그는 국정원 직원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과 압수수색을 벌였다가 직무에서 배제됐다.

 

그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윤 지검장은 조영곤 당시 중앙지검장을 겨냥해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조 지검장이) 처음에 격노했다. ‘야당 도와줄 일 있냐. 야당이 이걸 정치적으로 얼마나 이용하겠냐. 정 하려면 내가 사표 내고 해라’고 하더라. 그때 검사장님과 함께 이 사건 끌고 나가기 어렵겠구나하고 생각했다”고 폭로했다.

 

국정원 직원들을 체포해 조사하던 중 ‘빨리 돌려보내라’는 지시가 내려왔고 수사팀이 이틀째 조사나 구속수사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자신은 직무배제 명령을 받았다고도 했다. 이미 댓글 사건 수사 과정에서 국정원의 업무 시스템 등을 상세히 파악한 것으로 알려진 윤 지검장의 ‘노하우’가 이번 수사에 어떤 무기가 될지도 주목된다.

    

▲ 윤석열 서울지검장은 지난 2013년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다가 ‘항명 파동’을 겪으며 좌천된바 있다. <사진=미디어 몽구 유투브 영상 캡처>     © 사건의내막

 

칼날 겨눠진 MB

 

이처럼 검찰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의 윗선으로 의심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현실화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국정원 적폐청산 TF는 현재 진행 중인 옛 국정원 13대 의혹의 진상조사를 가급적 오는 9~10월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다. 국정원 개혁위 관계자는 “가능하면 9~10월에는 진상조사를 끝낼 방침”이라며 “진상조사가 마무리되기 전이라도 대체적으로 윤곽이 파악되면 검찰에 고발이나 수사의뢰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와대 보고 문건’ 등에 대한 국정원 개혁위의 검찰 고발 등 조치는 이르면 9월 중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 개혁위가 진상조사 기간 중에라도 검찰이 요청하면 자료 협조를 할 수 있다고 밝힌 만큼 검찰이 마음먹기에 따라 수사 착수 시기는 더 앞당겨질 수 있다.

 

검찰 수사는 청와대의 역할과 이 전 대통령의 지시·개입 여부 등 국정원 정치개입의 윗선을 밝히는 데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적폐청산TF가 현재까지 밝혀낸 것만 해도 당시 청와대를 수사하는 단서로 삼기에 충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장 국정원이 2011년 청와대에 보고한 8건의 정치개입 문건을 통해 양측 연결고리가 드러난 상태다. 특히 국정원이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국정홍보에 활용하라”는 청와대 지시를 받고 작성한 ‘SNS의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 문건은 댓글조작이 청와대와의 교감 아래 이뤄졌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 청와대 보고 문건에는 10·26 재보궐선거 후 야당 측만 강도 높게 수사하도록 검경을 독려한 내용 등도 포함돼 있다. 이 문건들이 정무·민정수석실을 거쳐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아래)과 이 전 대통령의 특수한 관계도 ‘합리적 의심’을 뒷받침한다. 원 전 원장은 이 전 대통령 최측근이고, 당시의 국정원은 대통령의 지침을 받고 따르는 핵심기관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원 전 원장이 헌정질서를 뒤흔드는 일을 이 전 대통령의 지시·묵인 없이 독자적 판단으로 감행할 수 있었겠느냐는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의 관여 사실이 드러날 경우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한 법률전문가는 “국정원법은 국정원 직원을 규제하는 법이지만 대통령이 지시·교사했다면 국정원법 위반의 공범이 된다”며 “직권남용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 여건도 좋아졌다. 국정원 특성상 검찰 수사는 제약이 따른다. 압수수색이나 국정원 직원의 신병 확보도 쉽지 않았던 2013년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가 단적인 예다. 국정원 협조 없이 검찰 힘만으로 의혹을 밝히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지금은 적폐청산 TF가 자체 조사를 벌이는 상황이다. 검찰이 TF 협조를 얻어 국정원 내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파악할 수 있게 됐다. 국정원 진상조사와 검찰 수사가 맞물려 돌아갈 수 있는 지금이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 전모를 규명할 적기인 셈이다.

 

이처럼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댓글부대 운용 실체가 적나라하게 확인되면서 국정원 개혁 목소리에 더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원법 개정을 통해 정보기관 본연의 능력을 강화한다는 로드맵 이행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 국정원은 이번 ‘적폐청산 TF’의 활동으로 절호의 내부개혁 기회를 맞이했으나, 내외부의 반발이 만만찮다. <사진=KBS 뉴스 캡처>     © 사건의내막

 

적폐세력의 저항

 

하지만 보수야당의 대공수사권 이관 반대와 검·경 수사권 조정 같은 난제와 맞물리면서 개혁이 지연될 가능성도 다분해 보인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전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 관련 적폐가 하나 둘 드러나자 여당은 국정원 개혁 목소리를 높였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8월7일 “국정원이 지금 해야 할 일 중 하나는 ‘이명박근혜 정권’ 하에서 국가정보기관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정보기관으로서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적폐를 청산하는 것”이라며 “국민들이 걱정하는 ‘걱정원’이 아니라 국민에게 존중 받는 정보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 지금이 적기”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진선미 의원이 6월 대표 발의한 국정원법 개정안을 통해 국정원 명칭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고, 직무 범위도 ▲국가안전 보장을 위한 해외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국가 기밀에 속하는 보안 업무로 축소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종전 국정원이 갖고 있던 범죄수사권도 폐지한다는 게 기본 방침이다.

 

6월 출범한 국정원 개혁위도 정치개입 논란이 있었던 국내정보담당관(IO) 철수에 이어 국정원 7국(국내정보 분석), 8국(국내정보 수집), 일선 시도지부 폐지 등 조직 개편 방안은 이미 마련한 상태다.

 

관건은 여야 입장 차이가 큰 대공수사권 이관 문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대공수사권을 국가경찰 산하에 신설하는 안보수사국으로 옮기겠다고 공약한 상태다.

 

국정원 개혁위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국정원이 업무 역량의 80%를 국내정보 수집에 쓰고 대북과 해외정보에는 고작 20%밖에 쓰지 않았는데 수사권을 떼내면 죽어있던 국정원 기능 80%가 온전히 가동될 수 있어 오히려 안보나 정보 역량은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국가 수사구조 개혁과도 맞물린 탓에 넘어야 할 고비가 많다. 경찰에 대공수사권을 넘기려면 우선 10년 이상 묵은 난제인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의 수사지휘권과 기소권 중 수사권을 떼내 경찰에 주고, 경찰은 국가경찰과 지방자치경찰로 나눈 뒤 안보수사국을 만드는 법 개정 작업이 필요하다.

 

검찰 개혁의 뜨거운 감자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립과도 엮여 있다. 하나라도 풀리지 않으면 모두 꼬여버리는 구조다. 여권 관계자도 “국정원 수사권이 어디로 넘어갈지 정하지 않고 수사권만 폐지하면 안보 공백이 생길 수 있어 법 개정이 먼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여기에 보수야당은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이 국정원의 정보 수집능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국정원 개혁 자체에 딴지를 걸고 있다. “(국정원법 개정을) 몸으로 막아낼 것”이라고 공언했던 국회 정보위원장 이철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도 기자들에게 당에 가칭 ‘국정원 개악저지 TF’를 구성해 여권의 국정원 적폐청산 활동에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정원 적폐청산 TF’는 국정원의 부당한 정치개입이나 적폐와 관련한 제보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고 있다.

    

penfree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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