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보 받으려"...'상행등복수스티커' 이용한 경차 운전자의 복수
이상호 기자 | 입력 : 2017/08/25 [10:05]
▲ 이른바 ‘상향등 복스 스티커’에 피해를 당한 것이다. ‘상향등 복수 스티커’는 뒷 차량이 상향등을 켰을 때 앞 차 뒷 유리에 귀신이나 좀비의 형상이 나타나게 하는 제품이다. © 온라인커뮤니티 화면 갈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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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다가 상향등을 비췄는데 앞차에서 귀신이 나타났다면?
지난 10월 부산에 사는 A씨는 운행 도중 상향등을 켰다가 앞차에서 귀신을 발견했다. 놀란 A씨는 핸들을 꺾었고, 배수로에 빠져 사고를 당할 뻔 했다.
이른바 ‘상향등 복스 스티커’에 피해를 당한 것이다. ‘상향등 복수 스티커’는 뒷 차량이 상향등을 켰을 때 앞 차 뒷 유리에 귀신이나 좀비의 형상이 나타나게 하는 제품이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최근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향등 복수 스티커’를 사서 자동차에 붙이고 10개월 동안 운행한 혐의로 B(32)씨를 즉결심판에 넘겼다. B씨는 “경차를 운전하면서 양보를 해주지 않아 스티커를 구매했다”면서 “놀란 다른 운전자들이 비켜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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