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주의보 "돈 출처 몰라도 통장, 명의 빌려주면 범죄"

이상호 기자 | 기사입력 2017/09/13 [14:50]

보이스피싱 주의보 "돈 출처 몰라도 통장, 명의 빌려주면 범죄"

이상호 기자 | 입력 : 2017/09/13 [14:50]

 

▲ 12일 알고도 당하는 보이스피싱의 정체와 예방을 주제로 강의중인 이기동 한국금융범죄예방연구센터 소장. <사진=한국금융범죄예방연구센터 제공>  


 

[주간현대=이상호 기자] 이기동한국금융범죄예방연구센터 소장이 지난 12일 부천 가톨릭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특강을 했다.

 

이날 이기동 소장은 최근 젊은층과 사회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이 많은 피해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금융범죄에 피해를 입는지, 알고도 당하는 보이스피싱의 정체와 예방의 주제로 강의를 했다.

 

이 소장은 범죄수법은 두 가지 유형이다. 감언이설로 유혹하거나 당황스러운 정황을 만들어 협박을 하거나라고 전했다.

 

이어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많은 수익을 제안 하거나 누구나 소액대출을 해 준다’, ‘현금인출만 하면 된다’, ‘통장만 만들어주면 된다’, ‘휴대전화만 만들어주면 된다’, ‘명의만 빌려주면 된다는 식의 감언이설에 현혹 되어 범죄인줄 모르고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는 범죄 인줄 알아도 사기범들의 협박에 빠져 나올 수도 없고 사회생활도 하기 전 전과자로 낙인이 찍혀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는 학생들이 늘어 난다고 설명했다.

 

또 이 소장은 세상에 정말 공짜가 없다. 많은 수익을 제안하는데 회사가 불분명한 경우 회사에 직접 방문을 해서 유령회사가 아닌지 확인 후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을 시작 해야 억울한 일이 없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 명의의 통장, 핸드폰을 양도·양수하는 행위는 범죄행위라는 것을 명심하고, 어떤 돈 인줄 모르고 인출 하거나 이체를 해주어도 사기방조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각별한 주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이기동 소장은 앞으로도 대학교. 소년원, 분류심사원, 예스센터, 솔로몬로파크 등등 많은 기관들을 돌아다니며 보이스피싱이 사라지는 날까지 예방에 앞장 설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penfr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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