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노동자 눈물의 삭발식 “최저임금 부담, 전가하지 마라”

성혜미 기자 | 기사입력 2017/09/19 [17:12]

학교비정규직노동자 눈물의 삭발식 “최저임금 부담, 전가하지 마라”

성혜미 기자 | 입력 : 2017/09/19 [17:12]

 

▲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은 교육당국이 사전협의되지 않은 교섭안건을 주장함에 따라 내년도 임금협상이 거듭 파행되고 있다며 삭발식을 감행했다.     © 성혜미 기자

 

[주간현대=성혜미 기자]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내년도 임금협상을 위한 집단교섭에서 교육당국의 요구안이 부당하다며 삭발식을 감행했다. 특히 노동자들은 교육당국이 사전협의된 의제와 다른 요구안을 주장하는 태도를 비판했다.

 

▲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내년도 임금협상을 위한 집단교섭에서 교육당국의 요구안이 부당하다며 삭발식을 감행했다. ©성혜미 기자

 

▲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내년도 임금협상을 위한 집단교섭에서 교육당국의 요구안이 부당하다며 삭발식을 감행했다.     © 성혜미 기자

 

▲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내년도 임금협상을 위한 집단교섭에서 교육당국의 요구안이 부당하다며 삭발식을 감행했다.     © 성혜미 기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올해 초부터 근속수당 인상을 요구했지만 교육부·교육청과의 2017년 임금교섭은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국학비노조는 이어 "하지만 교육부·교육청은 합의된 의제가 아님에도 통상임금 산정시간(209시간 전환 등)변경을 전제로 해야 한다며 교섭을 어렵게 했다"며 "이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학교비정규직에 전가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전국학비노조에 따르면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교육부·시도교육청은 지난 7월27일 1차 사전협의에서 집단교섭에서 다룰 공통의제를 채택했다. 기본급, 근속수당, 정기상여금, 명절휴가비, 맞춤형 복지 등 5개다. 

 

그러나 8월29일 1차 실무교섭이 시작되자 교육당국은 18일 본교섭에서도 언급되지 않은 통상임금 산정시간 변경(월 209시간)을 전제로 협상할 것을 노조 측에 요구했다. 반면, 사전협의 때부터 요구했던 근속수당 인상안은 차기로 미룰 것을 제안했다. 

 

노조 측이 반발하자 2차 실무교섭에서는 근속수당 도입을 만 1년부터 지급하고, 통상임금 산정시간 변경안은 교섭 타결시 회의록 부칙에 명시하는 것으로 입장을 후퇴했다. 

 

이틀 뒤 3차 본교섭이 열렸지만 교육당국은 또 다시 입장을 번복한다. 통상임금 산정시간 변경 논의를 전제로 재교섭을 요구했고, 노조 측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내년 근속수당 인상안 논의는 철회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국학비노조는 "6월30일 총파업 이후 국가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면담 자리에서 무기계약직에 대한 차별 시정, 학교비정규직 제도 개선과 함께 근속수당 인상을 약속했다"며 "하지만 교육부·교육청은 1차 본교섭에서 교섭의제로 합의되지도 않은 통상임금 산정 시간 변경을 갑자기 들고 나와 그것을 전제로 논의해야 한다면서 우리를 황당하게 하고 분노케 했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교육청의 주장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회피하고자 하는 꼼수에 불과하다"며 "최저임금을 인상하겠다고 하면서 오히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을 깎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기에 교육당국은 현재 토요일이 ‘유급’인 것을 ‘무급’으로 바꾸자고 제안했다는게 노조 측 주장이다. 

 

이들은 삭발식을 마친 후 “교육부는 근속수당 인상으로 임금 80% 공약을 이행하라, 교육부장관 취임 1호 지시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라, 첫 집단교섭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직접 책임져라"라는 구호로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ahna10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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