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3만8천명 소득·자산 기준 넘는 ‘부적격 입주’

성혜미 기자 | 기사입력 2017/10/09 [20:45]

공공임대 3만8천명 소득·자산 기준 넘는 ‘부적격 입주’

성혜미 기자 | 입력 : 2017/10/09 [20:45]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가운데 소득 및 기준 등을 초과한 부적격 입주자가 최근 5년간 3만8000여명에 달했다.   ©무료 이미지 사이트 ‘픽사베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중 소득·자산 기준 등을 초과한 ‘부적격 입주자’가 최근 5년간 3만8000여명으로 집계됐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올 6월까지 LH가 공급하는 임대주택 입주자 중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소득·자산기준 초과 등 부적격 입주 적발 사례는 3만 8071건이다. 

 

연도별 임대주택 부적격 입주 적발 건수는 △2013년 2624건 △2014년 1만 3077건 △2015년 1만 46건 △2016년 8487건으로 3년 새 3배 가량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6월까지)에도 3887건이 적발됐다. 

 

LH는 공공주택특별법 제49조의 3 및 같은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2년마다 입주자격 요건을 재심사해 주택이 있거나 소득·자산 증가로 입주 자격을 상실한 입주자에 대해서는 재계약을 하지 않고 있다. 


퇴거 사유로는 입주시 무주택자였다가 주택을 소유한자가 돼 자격을 상실한 경우가 2만 3104건(60.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소득초과 1만 1920건(31.3%), 자산초과 3047건(8.0%) 순으로 나타났다.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일단 주택을 가져선 안된다. 또 전용면적 60㎡이하 일반공급의 경우 가구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3인 기준·488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토지·건물 등 자산과 자동차 감정평가금액도 각각 2억 1550만원과 2767만원 이하여야 한다. 


황희 의원은 “영구임대주택 입주 대기기간이 평균 15개월이나 소요되고 있고 전세난으로 고통 받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부적격 입주자가 생기지 않도록 입주자 관리와 함께 자격요건 심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ahna10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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